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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기업, 강제동원 배상 해결 나서야"...韓·日 법률가 공동 선언

2019.11.20 오후 08:57
일본 전범 기업, 대법원 배상 판결 1년 넘게 무시
"강제 동원 판결 존중하라"…공동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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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법률적으로 정당하다며, 양국 정부와 전범 기업에 사과와 배상이 포함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촉구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일본 전범 기업들은 1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이 출연금을 내는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책임도 없고 이미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들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존중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법률가단체 10여 곳이 참여해 수개월 간 법률 해석 등을 논의한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검토 결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2007년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두섭 /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소송 절차를 거친 결론으로,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판결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도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와가미 시로 / 일본 변호사 : (징용) 문제 해결은 한일 관계 개선과 양국 상호 신뢰 구축, 인권 보장 사회 만들기를 위해 피해 갈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해법으로는 독일과 중국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2차 세계대전 피해자 166만 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중국에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습니다.

[박찬운 / 인권법학회 대표 : 인권에 대한 일본 정부나 기업의 책임의식과 사과 전제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제된다고 하면 저는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일 법률가들은 강제동원은 정치·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를 회복하는 게 본질이라며 양국 정부와 전범 기업에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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