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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과천·광명·하남 포함

2019.12.16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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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서울 전역에다 경기 3개 시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13개 구 모든 지역과 과천과 하남, 광명 등 경기 3개 시 13개 동을 내일부터 추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정비사업 현안이 있는 구 가운데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서구와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 구 37개 동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부동산 법인의 탈루 협의 등에 대해 국세청의 정밀 검증과 세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고, 해당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 시 7년 동안 재당첨 제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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