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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높이고 다주택자 6개월간 양도세 완화

2019.12.16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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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 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 포인트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올라갑니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시세가 오른 만큼 전부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서둘러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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