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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재판부 "증거조사 후 공소권 남용 판단"

2020.01.22 오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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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 재판에서는 준비기일부터 이중기소 여부를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재판부가 답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서도 이중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의 고성이 오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이 맞다" 주장하며, 나아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내용과 추가 기소한 내용의 사실관계는 동일해 이중기소 문제는 없다며, 앞으로 증거조사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양측 주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한 후 이중기소 논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보지 않고 단지 표창장 위조에 대한 두 개의 공소 제기만으로 공소권 남용을 판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중기소로 봤으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며, 증거 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정 교수 재판이 두 사건으로 진행된 거군요?


[기자]
네, 먼저 검찰이 지난해 9월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로 특정 범행 장소 등을 특정했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가 기소 형태로 진행되면서,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두 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법원이 병행 심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해, 한 재판부에서 정 교수에 대한 두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서 또 하나의 큰 관심 중 하나는 보석 여부였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상태 재판 허용에 대해서도 결정이 보류됐군요?

[기자]
네, 정 교수 변호인은 이달 초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변호인 측은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가 기록을 보여주고 같이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정한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 측의 증거인멸 시도와 중요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태도를 이유로 보석에 대해 적극 반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입증 부분과 추가 증거를 좀 더 살펴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알렸습니다.

[앵커]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기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판받을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는 "적법한 방법 찾아 경제활동 한 것이 지나치게 과대 포장돼 이 사태 이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남편의 청문회를 앞두고 10년 전 입시 비리 문제가 터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오는 것이 어떻게 증거 은닉이 되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을 갖고 이 잡듯이 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또 "마치 정 교수 측 가족의 15년 삶을 CCTV를 설치해놓고 전 과정을 들여다보듯 수사했다" 토로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늘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검찰은 "서류를 조작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선망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다"면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부풀리는 방식이 아니라 약탈적인 재산증식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잡듯이 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 규명을 하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수사를 했다" 강조했습니다.

오는 31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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