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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현직 법관 3명 '무죄'

2020.02.13 오후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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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법관 3명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재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두 번째 선고이고, 현직 법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현직 법관들의 혐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었습니다.
검찰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들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결론적으로 검찰 주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당시 행정처가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부장판사도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법관으로서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한 보고가 행정처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상 행위로서도 정당성을 갖는 만큼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이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된 수사 정보가 공무상 비밀인가 아닌가 부분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브리핑하거나 검찰 관계자가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 수사나 영장 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부분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일단 전원 무죄 선고를 받은 세 부장판사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의 혐의가 수사,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불러온 사안"이며, 무죄 선고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연아[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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