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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최서원 재상고...대법 최종 판단

2020.02.18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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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 개명 후 최서원 씨가 다시 상고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어제 (1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심보다 형량이 2년 낮아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직후 최 씨는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최 씨의 변호인도 재판부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기생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은 최 씨에 대해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뇌물 298억 원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뒤 민간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774억 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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