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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집회 금지했지만...범국민투쟁본부 "강행"

2020.02.22 오전 08:29
서울시, 광화문 광장 등 ’집회 전면 금지’
’감염병법’…"감염병 예방 위해 도심 내 집회 제한 가능"
경찰 "집시법상 허용된 집회, 해산이나 연행 못 해"
우리공화당, "오늘 집회 전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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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오늘 예정된 집회를 전격취소했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KT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당분간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과 인근의 서울광장, 청계광장 곳곳에도 같은 현수막과 인쇄물이 부착됐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근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법'입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하면 이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집회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경찰력이 필요한데, 경찰은 집회 해산이나 참가자 연행은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염법'상 제한된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간접적인 행정지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범투본은 오늘 낮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려던 '태극기 집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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