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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인수 회사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했다"

2020.03.23 오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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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WFM의 대표이사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컨설팅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 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입니다.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백만 원씩 천4백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를 두고 정 교수가 조 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신이 조 씨에게 회사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실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조 씨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부인이라며 정 교수를 소개해줬고, 정 교수에게 나간 금액도 외부 강사를 쓸 때 주는 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민정수석이었다면 부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며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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