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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새 차 살 계획 있다면, 반드시 '6월' 전에 구매하세요!

자막뉴스 2020.04.02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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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를 사면 여러 세금 중 개별소비세로 출고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국산이나 수입차를 출고하면 개별소비세 중 70%, 액수로는 백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개별소비세가 내려가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낮아져 세금절감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출고가격 3,000만원인 자동차의 경우 이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 5%, 150만 원이 감면 후 5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교육세가 15만 원 등으로 낮아져 모두 1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때, 또 전 세계 경기 침체기였던 2018년에도 개소세를 인하했지만 당시에는 감면 폭이 30%에 그쳤습니다.

또 10년 이상 노후 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나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추가로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노후차 교체와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절감 폭이 더 커집니다.


부품 조달 차질과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판매 절벽에 놓인 자동차 업체들은 개소세 감면에 맞춰 할부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판촉전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ㅣ이광엽
영상편집ㅣ이은경
그래픽ㅣ이은지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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