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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경찰 신변보호 조치 없었다

한손뉴스 2020.04.06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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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그런데 사건 발생 열흘 뒤, 피해자 A양은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가해자를 피해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도망쳐야만 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하지만 중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경찰서장 직권으로 '신변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국 석 달이 지난 후에야 신변보호 조치에 나섰지만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피해자는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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