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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엄정 대응"

자막뉴스 2020.04.09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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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 남성이 출입국 관계자들에 이끌려 여객기 탑승구로 들어섭니다.


인도네시아인 40살 A 씨로, 입국한 지 나흘 만에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 씨는 거주지를 출국 전 숙소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여부를 점검하던 해당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A 씨가 향한 곳은 경북 김천에 있는 지인 집이었습니다.

곧바로 지자체와 경찰이 출입국당국에 신고했고, 법무부는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강제추방된 첫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시설격리를 거부했다가 30대 타이완 여성이 추방되기도 했습니다.

[용창식 / 법무부 출입국본부 사무관 : 국민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자가격리에 대해서 준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거죠.]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또 다른 베트남 부부도 적발해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입국한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경남 김해시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추방 결정이 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기존 베트남인들의 출국조치도 어려워 인권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 이종원
영상편집 : 이정욱
그래픽 : 이지희
화면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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