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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처분 규정 완화

2020.05.26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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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진단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방사능이 낮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때 반감기가 5일 미만인 동위원소가 1개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2개 이상 있어도 5년 동안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t으로 정해졌던 연간 누적 처분량도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 신청을 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불편함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이동은 [d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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