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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서 치열한 법정공방

2020.05.28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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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측은 조 씨의 작품을 제시하며 조 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과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이런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팔아 판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서 흔한 일로, 일반적으로 작품을 거래할 때 적극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술 작품의 개념을 두고도 검찰 측은 색 배합과 표현 방식, 작가가 직접 그렸는지 등이 중요하다며 색을 칠하는 작업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대작 그림은 조 씨의 작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은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붓 터치는 회화의 본질이 아니라며 조 씨의 화투 그림이 팝아트 계열의 개념 미술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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