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공사장 돌며 금품 뜯은 인터넷 신문 기자 구속영장 신청

2020.06.05 오전 12:58
AD
지역 공사 현장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60대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어제(4일) 공갈 혐의 등을 받는 인터넷 신문 기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곡성에 있는 공사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현장 관계자 등을 협박하거나 시비를 걸어 3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5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3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