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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으르렁'

나이트포커스 2020.06.0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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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단독 개원에 반대하면서 의장단 표결을 보이콧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을 빚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단독 개원이 53년 만이라고요?

[차재원]
196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21대 국회에 대해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20대 국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기대는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역시나 혹시나 했습니다마는 역시나로 귀결됐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오늘 하늘이 두쪽 나도 개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 속에 담긴 뜻이 협치보다는 법치에 더 방점을 찍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21대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저는 먹구름이 드리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단독개원하면 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여전히 투쟁이라는 관성에 어떻게 보면 머물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당 모두 저는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실망감을 금치 못하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당의 단독 개원의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일단은 국회에 출석을 해서 표결을 보이콧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앞으로 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국회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또 밝혔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에 여야 간 단독 국회 개원은 됐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에 물밑접촉을 통해서 조금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나마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을 내주셨는데 오늘 국회의장단이 선출됐습니다. 이게 17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법에 정해진 날짜에 선출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반복됐었던 지각 개원의 폐단을 깼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국회라는 게 어떤 법보다는 사실 어떤 합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 그동안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53년 만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7대 국회를 보면 그때가 1967년도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승한 대선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총선에서 공화당이 129석을 차지했어요. 당시 신민당 야당은 45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석이 174석밖에 안 되니까 여당이 77%의 아주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보면 당시에는 공화당이 완전히 시골에서는 전부 다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의석을 얻지 못했어요. 당시에 부정선거를 야당이 굉장히 제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여당 단독으로 사실 국회가 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당 공화당은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이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7대 국회가 바로 1969년도에 3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신독재가 열리는 어떤 면에서 길을 터준 게 바로 7대 국회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면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뤄졌던 7대 국회가 53년 만에 그걸 누가 주도했을까요? 바로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독 국회를 주도했죠. 그러면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화운동의 적통이다, 민주화의 적통이라고 이야기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죠. 그런데 하필 오늘 21대 국회가 자신들의 그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 반민주적이라고 얘기하던 박정희 정권에서 이뤄졌던 그 국회, 7대 국회를 그대로 닮아온 듯한 것을 하면서 법치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야당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야당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협치를 주장했고 예를 들어서 그때 18대 국회 보면 18대 국회 때 여당, 지금의 야당이 152석을 얻었어요. 그때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상임위 우리 다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 노영민 대변인,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뭐라고 그랬느냐면 의회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1대 국회에 오늘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와서 법치국회를 하겠다. 예전과 다른 관행을 끊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할 때는, 야당일 때는 그게 관행이었고 그게 법치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또 여당 되니까 그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법을 지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국회라는 게 단순히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법정시한은 지켰지만 제1야당이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의미가 바랬다는 분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오늘 본회의에 참석은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항의성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에 모두 퇴장을 했는데요.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이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대로 단독 개원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국회법 규정에 보면 5조 3항에 보면 임기 개의 이후에 7일일 때는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은 훈시적 조항인 것이지 강제적 규정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여야 간에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국회법상으로는 오늘 7일에 최초의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 자체는 그거는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의 관행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앞서 이현종 위원께서 1967년도의 7대 국회와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967년도의 그런 부정선거 때문에 야당이 전면적인 국회를 거부하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번에 거대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5분의 3에 육박하는 177석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선과 독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무조건적으로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에서 불가피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쳐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지금 상당한 샅바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번 국회 21대 개원 협상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단 1석이라도 많은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일종의 승자독식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회도 이런 식으로 매번 4년마다 국회가 개원될 때마다 이런 정치적 진통과 상당히 소비적인,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차제에 상임위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책임을 지고 국회를 운영하는 쪽으로 저는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22대 국회를 앞두고서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규정을 바꾸는 것이 차제에 반드시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미국처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는 쪽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그 주장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정치적인 전통이 다르고요. 어떤 면에서 구성된 이 상황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 양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주에서 1표라도 많으면 선거인단을 전부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정치라는 게 그 나라 상황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2대 국회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또 전두환 정권, 이 정부까지 어떤 면에서 독재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권 하에서는 독식을 했습니다. 여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경우는 아예 구조 자체가 여당이 다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독재의 어떤 잔재. 모든 것을 다 독식한다는 잔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화로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 여야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에 맞게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국회에서, 물론 정치라는 게 어디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전통을 유지해왔잖아요. 그러면 그속에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냈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다시 왜 여당 독식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정치적 의문이 저는 드는 거죠. 왜 그러면 야당은 예전에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의석이 적을 때는 그렇게 하는 여당에 대해서 의회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냈어요.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석이 많다고 해서 야당한테 우리 의석 많으니까, 예전보다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원칙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도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당이 주장하는 여당 독식 논리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인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이현종 위원께서 여당의 독식 논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제1당이 독식을 하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협상이 잘돼서 상당히 이렇게 생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아주 원만하게 돌아간다고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야 간의 정치적 협상이 잘 풀리지 않고 그때마다 항상 정치적 진통. 이 때문에 상당히 국회가 파행되고 이로 인해서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더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면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오히려 차라리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또 어느 당이 1당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국회의장과 관련해서도 말이죠. 과거에 보면 여당 소속의 의장이 무조건적으로 나왔지만 이것이 상당히 국회가 나름대로 민주화되면서 2002년도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내는 쪽으로 상당히 관행이 바뀌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당의 독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다수당이 책임을 지고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지금 두 분의 의견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1대 국회의장에는 6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또 부의장에는 4선인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오늘 선출되지 않았는데요. 박병석 의장, 오늘 선출 소감을 밝히면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오늘 박병석 의원이 또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는데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여야 합의가 지연되면 직권으로라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단의 내용이 저는 뭔지 사실 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사실 국회법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그냥 의원들이 일종의 무기명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다수 득표자가 되는 형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단이라는 부분 자체가 과연 그러면 결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지 않고서는 어느 부분을 야당에게 줄 것인지 또 어느 상임위를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이 결단을 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결단을 해서 여당 단독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갖고 갈 경우에는 국회의 나름대로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21대 국회는 초장부터 전면적인 파행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 기간 아마 국회가 제기능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내달을 경우에는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당장 가장 큰 현안인 제3차 추경 문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물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얘기하는 결단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당히 양당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노림수를 갖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협상용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말 그대로 결단용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구성도 법정 시한에 맞춰서 8일에 마무리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임위 구성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일단 법대로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21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오늘의 모습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상임위까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국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합의의 정신이 깨진 게 저는 20대 국회의 4+1. 즉 선거법 개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선거에서 보면 그나마 그래도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선거법만큼은 어떤 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졌던 원칙이 있었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4+1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탄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로서 21대 국회가 나왔는데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꼬를 터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1이 해 보니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당이 저렇게 170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의석수로 보면 177석 대 103석이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전체 득표율로 보면 49 대 40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를 조금이라도 대화 국면으로. 왜냐하면 지금 사실 문제는 법사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법사위가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 사법, 지방권력. 다 여당이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입법부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절대다수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는가 측면에서 보면 법사위는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법사위까지 내주게 되면 야당으로서는 존재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법사위의 자구 수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를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뜻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협상을 통해서 과연 다른 상임위를 더 야당이 얻어가면서 법사위를 양보할지 아니면 법사위를 끝까지 고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건 좀 협상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앞으로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법정시한인 8일 전에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가능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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