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이트포커스] "물속에 머리 넣고 목줄까지"...소녀의 절규

나이트포커스 2020.06.10 오후 10:18
AD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이어서 경남 창녕에서도 10살 소녀가 학대를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학대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이 됩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10살 소녀 관련 소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아동이 오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년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아동 A양. 어렵사리 입을 열었는데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소에도 부모가 자주 밥을 굶겼고 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목줄까지 채웠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청소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할 때 풀어줬다는 겁니다.

교수님, 실제 지난달 29일에 이 피해 아동 A양이 시민에게 발견됐을 당시에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까요?

[배상훈]
그렇죠. 이 아동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거의 없고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공격 단계가 몇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구속도구를 사용하는 건 3단계쯤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폭행, 폭력 그다음에 다른 형태의 외상에 대한 공격. 3단계 정도가 구속도구라고 하면 이 아동의 여러 가지 진술의 연결성을 봤을 때는 진술 자체가 매우 신빙성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발견 당시의 모습을 보면 잠옷 차림이라고 했고 어른들이 신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또 뭔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허겁지겁 먹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증언을 진술할 때도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진술을 자기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고 또 질문을 이해할 능력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실, 그 사실과 아이의 얘기 같은 것들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참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피해진술을 했는데 집에 있는 몽둥이 같은 걸로 맞았다. 또 심지어 욕실에서 물에 머리를 잠기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진술로만 보면 학대 정황이 굉장히 명백해 보입니다.

[배상훈]
학대 그 이상이죠. 사실 고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고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독특하게 도구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 전시해 두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만 보더라도 이 전체적인 정황 자체가 학대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처음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연속해서 계속 학대가 진행된, 상습적인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습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피해아동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는데 혐의 입증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 진술을 더해 줄 만한 정황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도 힘들지만 뭔가 목에 잠긴 상태로 집안에 있었다. 그리고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았다든가 욕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까지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얘기들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는지 현장검증을 통해서 경찰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정황증거하고, 그러니까 진술증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그런 물건들하고 일치할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병원에 초기에 아동보호기관에서 처음 소녀를 발견한 뒤에 경찰이 보호기관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거든요. 그 입원 과정에서 몸에 있었던 상처 같은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증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달 29일었죠. 실제 이 아이가 발견됐을 당시에 온몸에 심한 상처가 있었고 또 영양상태도 매우 나쁜 상태였습니다. 당시 목격자와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차례로 들어보시죠.

발견 당시에 이렇게 학대 흔 적이 역력했습니다. 피해아동의 심리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배상훈]
보통 같은 경우는 심리상태가 약간 멍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크게 넘지 못하는 학대 가해자를 지금 넘어서서 도망나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자신의 몸에 자유가 있는 상태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약간 웃기도 하고 약간 즐거운 표정도 짓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표정 자체가 거짓입니다. 감정이 거짓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일종의 방어본능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을 거기서 멈추면 큰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 자체에 대한 동일성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이 상태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는 것도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배상훈]
그게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는 거죠.

[앵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는 것도 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군요.

[배상훈]
그게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진술 자체가 일관되게 연결되지만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하게 굉장히 플럭스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 아이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일단 의붓아버지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초 경찰조사에서는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혼을 낸 적은 있지만 학대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양지열]
교육 차원.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자기 정당화가 훈육이라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 자체가 아이를 위한 것이다라는 식의 정당화를 시키지 않으면 어찌보면 이게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자기가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걸 또 믿는 거죠. 그런데 의붓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게 인정을 하면서도 또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더 명백하게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어쩌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훈육 차원에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몽둥이 같은 것도 사용을 했다거나 다른 어떤 형태로 해서 학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명백한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멈추지 않았다는 오히려 반증이 되는 거죠.

[앵커]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분석이신데 가해 부모의 심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언론 인터뷰에 나설 수가 있는지 그 심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상훈]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매우 독특하게도 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심리가 자기는 매우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참혹하게 때리는데 문제는 다른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그렇게 안 하고 일종의 본보기식으로 훈육의 본보기를 보이는 식으로 학대를 하다 보면 폭력의 흔히 말하면 에스컬레이션이 돼서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매우 훌륭한 부모다라고 자신이 합리화가 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심리적 부조화가 되는 것이죠.

[앵커]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면서도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군요.

[배상훈]
그게 더 위험해지는 거죠. 더 폭력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해 부모가 지문을 지우려고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게 했다고 했는데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심리는 뭡니까?

[배상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아동들이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학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신원을 못 찾겠다고 하는 실용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부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 손에 대한 걸 통해서 어떤 경고라든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피해 아동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일종의 공포적인 형태를 주려고 하는 그것이겠죠. 그러니까 너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상태 같습니다.

[앵커]
아이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다. 경찰은 일단 지난 5일 압수수색 당시에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를 했습니다. 실제 사용된 것이 맞는지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하는데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이런 것들을 압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양지열]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아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아직은 퇴원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도 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에 진술 정도는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진술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이 되는 거고요.

저는 오늘도 새롭게 나온 소식 중에 이 아이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다른 가정에 위탁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그게 한편으로는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부모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아이 입장에서는 다른 환경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학대를 당했지만 부모에게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은 삶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 아이를 한편으로 힘들게 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삶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아이가 도망쳐 나왔고 결국 구조도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학대받고 고통을 겪는 일이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앵커]
경제적 사정으로 한 2년간 위탁가정에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습학대를 당했고 도망쳐 나오면서 다시 위탁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자신은 그곳에서는 큰아빠, 큰엄마.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 친인척 관계여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한편으로는 그런 곳이 있다는 희망이 됐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정말로 부당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아이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견뎌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경찰은 친모도 학대 가담을 한 정황이 있어서 내일 친모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가 열흘 넘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배상훈]
아무래도 일종의 조현병 같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료가 덜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해서 치료를 늦춰달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양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뒤에 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아마 조금 늦춰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다른 동생들은 좀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A양의 학대를 목격하면서 정서적으로 받았을 학대랄까요. 그런 상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상훈]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그 아이가 맞거나 아니면 학대받는 것을 보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태가 일종의 정신이 파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상황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져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져야 할 이 나이대의 발달과정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화가 지체되거나 또 과잉되거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관계적인 형태에서 기준 자체가 무너져서 이 아이들도 반드시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앵커]
다른 아이들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피해 아동의 몸에 난 상처 그리고 진술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양지열] 일단 경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지금 아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이 맞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물증같은 걸로 확인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지는 1월 정도였으니까 그전에 있었던 곳들. 아니면 혹은 어쨌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도 외부와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본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주변, 거주지 주변의 주민들조차도 의붓아버지가 굉장히 큰소리로 아이를 혼내는 그런 소리들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서 얼마큼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이나 학대를 받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게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상습성으로써 아니면 거기에 또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도 중상해로써. 중상해까지는 다행히 안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벌의 수위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일반 형법보다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친모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인 점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인한 감형 여부도 주목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지열]
일단 알려지기로는 조현병 치료를 지난해부터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점점 심각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조현병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걸 감경을 받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병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 본인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일인지를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얼마큼 조절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실제 이게 감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조현병을 앓았다고 할지라도 전혀 양형의 자료로 참고가 안 되는 가벼운 정도의 조현병으로 그렇게 판단이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의붓엄마.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학대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화면 직접 보시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가방에 넣었을 당시에 친모는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연속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그 가방 전에 다른 조금 더 큰 가방에 넣고.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어떤 상습적으로 가방에 넣는 학대행위가 반복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한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비극적으로 더 작은 가방에 계속 넣고 더 학대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실은 그러면 죽을 줄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가학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생기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고의성 여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송치 전에 살인혐의를 검토했는데 기존대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거든요. 고의성 여부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양지열]
고의성을 밝혀내지 못한 거죠.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유형력을 가해서 압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밝혀내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형법으로 판단할 때는 딱 그 사건 자체를 놓고 판단하고 그 주변 정황들이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검토하는 건데 말씀을 잘 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전에도 그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갑자기 사람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식의 변명의 여지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다만 이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본다라면 반복된 폭력 속에 결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면 훨씬 더 사실 고통을 더 많이 겪은 거예요. 한 번에 어찌보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주고 더 끔찍하게 이 아이를 해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사람을 목숨을 빼앗을 이런 의도는 없었다는 그런 결론까지 되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한 큰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동을 가방 속에 7시간이나 가뒀는데 어떻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상훈]
아동학대의 상습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고통을 주려고 하는 가해자들의 폭력의 연속성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변명의 여지가 생기지만. 그래서 그 기준 그것을 우리 사법부에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를 이건 흔히 말하는 이 정도 했으면 사실 가학성은 이건 죽음에 이르는 정도까지로 봐야 된다라는 정도의 기준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치사죄. 각각 혐의에 따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양지열]
일단 법정형 자체는 아동학대치사도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굉장히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하한이 5년 이상이거든요. 사형만 빠졌다 뿐이지 살인죄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 양형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을 정말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의도를 가졌을 경우인 거하고 그렇지 않고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는 결과적인 가중의 처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앵커]
그렇군요. 보통 형법에서는 고의성을 넓게 해석하는 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필적 고의가 가능할까요?

[양지열]
형법에서는 고의성은 넓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의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가장 엄격한 법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막연하게 법 감정적으로는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7시간을 뒀다는 건 정말 살인이다라고 감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조금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고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넓게 본다는 의미는 미필적고의. 혹시라도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걸 감수하겠다는 정도까지도 고의로 보기 때문에 조금은 넓힌다고 하지만 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는 엄격하게 따지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양지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아이가 분명히 이 상태로 뒀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경우는 그런 아이의 목숨을 구해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먼저 그런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위험에 빠뜨렸고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체도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것을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만약에 건져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고의가 되는 거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되는데 과연 아이를 가방에 갇힌 상황이 물에 빠진 상황과 마찬가지로 볼 것이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상식적으로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건 아니지만 물에 빠뜨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참고인 신분인 친부에 대해서도 추가 소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학대에 가담을 했는지 또는 학대 여부를 알고도 계속 방임을 했는지 이런 여부들을 조사하겠죠?


[배상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말하자면 친부가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조사의 부분도 정해질 것이고 범위도 정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주도권이 생겨버립니다. 이 행위의 주도권을 누가 행사했고 다른 사람은 일종의 그냥 못본척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자극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나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6,43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09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