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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부모 '사랑의 매' 이젠 사라진다?

나이트포커스 2020.06.10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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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지금 부모인 경우가 다수,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법무부가 자녀 체벌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열]
사실 저는 그전에 친권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친권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고 마치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법률용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런 걸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의무 부분이 더 많이 있고 아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시설을 어디로 갈지 정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권한인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법 안에 50년대 후반에 만든 법이니까 그렇습니다. 보호 양육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징계할 수 있다는 걸 그 조항도 옛날 조항이지만 그걸 또 체벌에 대한 근거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 부분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더 나아가서는 체벌, 구체적으로는 아이를 부모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체벌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것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놓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민법 제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보호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징계권이었죠. 이 조항을 아예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이라고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저 민법에 나온 것들도 부모의 보호양육의무라는 식으로 아예 제목부터 바꿔서 그리고 나중에 권한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는 당장 친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자체만 뺏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법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나의 조항 자체를 빼는 걸로만 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62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민법이 개정되는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사실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실제의 학대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일종의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말하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고 흔히 말하는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것은 저는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먼저 된다.

실제의 학대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일종의 제한될 수 있는 구조. 말하자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하고 흔히 말하는 학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이것은 저는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는 부분이 먼저 된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빼내서 보호하고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루에도 몇 명씩 학대되는 게 1년에 2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왜 돌아보지 않고 왜 이것부터 보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이 계셔서 법을 아는 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목숨은 1년에 30명 넘게 죽습니다. 하루가 급한 건데 이렇게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양지열]
지금 하신 말씀에 보충을 드리자면 아까도 아동보호기관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표창원 전 의원까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보호기관이 62곳입니다, 전국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연령대 아이들과 보호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 인원을 비교하면 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한 사람당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6000명이 다 학대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원수가 그만큼 비율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가정 같은 것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당장 얘는 분리를 시켜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보내?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빨리 같이 개선을 해야죠.

[앵커]
물론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다라는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민법이 징계권을 없애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의 훈육을 뎌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찬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육의 과도한 침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문가들은 체벌은 절대 안 된다. 아동이 맞아도 되는 환경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저는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체벌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이게 모든 부모가 전부 손가락도 안 대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도 가정 내에 맡겨놓자라고 해버리면 또 아동학대가 벌어졌는데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상황이 너무 가정 내에 모든 것을 맡겨놓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조차도 훈육이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공론화를 시켜서 이런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 같은 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한 대를 때리면 정당한 체벌이고 두 대를 때리면 이게 학대가 되고. 이렇게 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배상훈]
명확한 기준은 체벌은 양육에 도움 된다는 어떤 연구결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관념이 형성된 것이고 실제의 연구결과라든가 이런 결과에 따르면 체벌이 양육에 도움이 된다.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앵커]
이렇게 아예 체벌을 금지하는 그 법 조항이 생기면서 부모님들이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가정 내에서 아주 체벌을 조금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것이냐. 또 이런 궁금증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일률적으로 못박을 수 있는 주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거고 물론 이게 체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가정 내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을 새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이만큼 처벌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그런 것들을 다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정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훈육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권이라고 하는 게 결코 자녀를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사회적인 인식을 바꿔야 된다. 결국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된다는 분석이신데요. 마지막으로.


[배상훈]
기본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여러 가지 한마을이 다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 다만 우리가 어떤 체벌이라도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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