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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왕성교회 관련 확진 38명..."소규모 모임하면 벌금 최대 300만 원"

2020.07.09 오전 09:50
교회 모임에 방역 지침 강화…소규모 모임·단체 식사 금지
교회 시설 출입 시 QR코드 확인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어길 경우 벌금 최대 300만 원…집합금지조치 내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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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왕성교회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이뤄진 예배 등 모임에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결국 교회 예배 외에 소모임 등에 대해선 강화된 방역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일단 서울 왕성교회와 관련해 늘어난 확진자는 없었다고요?

[기자]
밤사이에 늘어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관악구는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8명으로, 어제 발표된 수치에서 현재까지 늘어난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거주 교인 1명이 어제 오전 양성 판정 받은 게 마지막인데요.

이 교인은 왕성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그제, 격리 해제 전 마지막 검사를 받고 무증상 상태로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방문판매 사례로 정리된 수원 교인 모임과 관련해 경기 고양 원당성당에서도 어제 추가 확진된 4명에서 더 늘어난 인원은 일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검사가 이뤄진 교인 463명 모두 음성이 나왔고요.

어제 검사가 이뤄진 157명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확진자 추세가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방역 당국은 감염 주된 고리로 지목된 교회 모임에 어제(8일) 강화된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요.

내일(10일)부터 교회에서는 정규예배를 제외한 각종 소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선 반드시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송가를 부르거나, 여러 명이 목소리를 함께 내는 통성 기도도 제한됩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시설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등 기본 수칙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혹시라도 어길 경우 교회 종사자·이용자에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교회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교회에 관한 방역 지침인데요.

성당과 사찰 등 다른 종교 시설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면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왕성교회 앞에서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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