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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검사인가 검'투'사인가...육탄전 진실 공방

나이트포커스 2020.07.30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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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사인가, 검투사인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몸싸움 이후에 이틀째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장과 부장검사 간의 사상 초유의 육탄전.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틀째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경위, 또 그 이유 등을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강제력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응할 경우 모르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가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막는 수준은 되거든요. 하지 마라, 정지해라. 이 정도는 되는데 더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아마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법률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검사, 지금 부장검사, 어찌 보면 대한민국 형사부에서 최고 선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법보다 주먹, 몸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분들도 저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제목도 보면. 사실 검투사도 이렇게 안 싸우거든요.

검투사도 규칙을 정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 조직이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그 자리에 인정하지 못하고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저렇게 압박해서 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 상당히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정 부장검사가 이런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 간부 간에 사상 초유의 몸싸움이 지금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데 일단 양측의 주장을 한번 보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휴대폰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본인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정진웅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해서 그를 제지하다가 같이 넘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독직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독직폭행이라는 게 뭡니까?

[현근택]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제 영장을 집행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가혹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보면 이게 일반적인 폭행이나 이런 것보다 형벌이 조금 무겁습니다.

어쨌든 영장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강제력이 들어가지만 더 나아가서 그걸 인체에 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가혹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규정이고요.

이게 단순히 폭행이냐 아니면 상해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많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폭행.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하면 보통은 그래서 입원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진단서를 떼면 보통 상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서는 보면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봐요.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에는 상해가 아니라고 보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도 보면 일반 폭행으로 했을 때는 5년 이하인데 상해로 가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이 됩니다. 형벌이 아주 달라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순히 폭행이냐 상해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독직폭행 여부도 결국은 적법한 권한의 행사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는 필요한데 그 정도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가해를 가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정 부장검사의 행위를 독직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더 나아가는. 그래서 물리력을 가한다, 강제력을 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양쪽 주장이 조금 다르죠.

한 분은 자기가 그거를 제지하려다가 같이 넘어졌다는 거하고 어찌 보면 올라타고 강제력을 가했다는 거하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얘기 정도면 폭행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정 부장검사의 얘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넘어진 거잖아요. 강제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독직폭행이 안 될 수도 있죠.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꼭 화면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여러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꼭 중앙지검 측뿐만 아니라 아마 한동훈 검사 측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검사 출신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CCTV라든지 아니면 물증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봤을 테기 때문에 그런 진술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변호사님께서 우연히 넘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넘어진 게 아니라는 정황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만지는 순간 탁자 위로 날아와서 내 어깨와 팔과 얼굴을 눌렀다라는 게 우연히 넘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번 영장 집행 상황도 상당히 법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 측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 장소와 일시, 이런 것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급속한 일일 때는 고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급속한 일이면 23일날 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이렇게 일주일이나 지나서 영장을 제시하면서 압수수색을 왔다? 이거 급속한 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고지도 안 하고 장소 이런 것도 고지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상황이고 정 부장검사가 무리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근택]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정 부장검사 측의 주장이 그렇다는 것이고 영장 집행하는 건 사실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해요.

물론 오늘 받았다고 해서 오늘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을 보면. 왜냐하면 약간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간 빈틈이 있을 때 이럴 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받아도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점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앵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입장과는 달리 공무집행 방해는 없었다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검사장한테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닙니까?

[현근택]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왜냐하면 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한 검사장 측에서는 폭행 협박 같은 건 없었다라고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약간 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죄가 되는 것하고 공무집행 방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압수수색 과정에 순수하게 협조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공무집행을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한 검사장이 적극적으로 폭행 협박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중앙지검이 당시에 폭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는지도 여부도 관심인데 그런데 몸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느냐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장성철]
그것도 상당히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서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캠코더로 계속 찍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장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녹화가 돼 있는 건 있었지만 폭행장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캠코더를 지금 대검에서 이걸 감찰하고 있으니까 캠코더를 좀 가져다가 혹시 지워진 게 아닌지, 없어졌는지, 아니면 찍혀 있는데 거짓말한 건지 이런 상황들도 면밀하게 조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보통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다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현근택]
맞습니다. 요즘은 수사 과정에 동의를 얻으면 거의 다 촬영해 놓고요. 이렇게 압수수색 과정도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 얘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상적으로 쭉 갔으면 다 촬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런 상황에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서 약간 말리게 돼 있어요. 부득이 싸우게 되면.

그러면 아마 찍는 분도 저것까지 찍어야지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아마 사실은 중앙지검이 그걸 찍었는데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있으면 아마 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찍어놓고 없다고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한둘이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찍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찍혔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영상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것이 공개되면 제일 말끔하게 이 의혹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그 압수수색 대상물은 또 휴대전화가 아니라 유심칩이었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유심칩을 이렇게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해지할 때 유심칩을 어떻게 삭제하거나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 부장검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어보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처음 압수수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압수수색을 했고 그때도 분명히 포렌식으로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유심칩도 그때 당시에 다 압수수색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다 돌려준 것 아닙니까?

돌려줬는데 이제 와서 또 압수수색을 한다? 이것은 결국에는 중앙지검이 그동안 수사를 잘못한 거다. 잘못한 거에 대한 자기 고백,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그동안 이 정권이 항상 얘기해왔잖아요. 검찰 개혁의 요체 중의 하나가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고 다른 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중잣대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육탄전까지 불사하면서 유심칩을 압수를 했는데 단 3시간 만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보통 포렌식 작업 같은 거 하면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한 걸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유심칩이라는 건 식별번호라든지 연락처가 기재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핸드폰을 바꿀 때 유심칩 바꾸잖아요.

그런데 유심칩하고 다른 데 메모리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저장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난번에 압수수색 했는데 그게 아마 포렌식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는데 사실 유심칩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아까 말씀처럼 왜 당초에 유심칩을 돌려줬을까.

그걸 왜 또 다시 압수수색하려고 했을까. 거기에 궁금증이 나오는 건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유심칩을 다른 핸드폰에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통해서.사실은 결정적인 게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잖아요.

카카오톡 대화로 했다는 얘기가 있죠. 카카오톡 통화로.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접속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에 압수수색했던 거를 돌려줬던 것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별 게 없어서 돌려줬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성철]
저것이야말로 먼지털이식 수사예요. 기우제 수사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뭐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은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혐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입증하려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근택]
그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물론 피의자 같은 경우 본인이 스스로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관건이 아마 지난번에 압수한 휴대폰. 거기 포렌식에 물론 협조할 의무는 없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내주셨는데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밀번호 입력을 앞두고 굉장히 정 부장검사가 예민한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 또 압수수색이라는 것 자체가 부장검사가 직접 가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 부장검사가 무리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일단 부장검사가 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우차원이라고 봐요. 나이는 5살 정도인가 밑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 기수는 위거든요.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연수원 기수가 중요하죠.

여기는 부장검사이고 여기는 검사장이고. 그 정도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어찌 보면 이게 약간 무리하게 한 것 아니냐. 강제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그건 아마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급한 거예요. 어떠한 뭔가를 발견해서 빨리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수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부장검사가 직접 가서 뭔가 확실하게 뭐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고 또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특별지시는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 검언유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밝혀라라고 법무부 장관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부장검사가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가신 것 같아요. 일단 지검장이 시켰다고 어쨌든 추측을 하셨지만 그 위에 또 장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 이걸 가서 직접 가서 압수수색을 하라, 그런 것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부장검사의 판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지금 양측 모두 피해를 호소하면서 어제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일단 정 부장검사는 어제 입원 사진도 공개를 하면서 이게 또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근육통 수준으로 과연 성모병원,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저런 모습을 공개한 것 자체가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나도 한동훈 검사장에게 폭력행위를 당했다라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한 것 같은데 검사들끼리 저런 모습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발 저런 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제가 봐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있으면 진단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진료기록을 낸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굳이 사진으로. 일반인들도 사실은 요즘 잘 이렇지 않은데 굳이 법률 전문가이고 부장검사 되시는 분이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부 누리꾼들은 전신 근육통으로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가,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양측이 맞고소를 하면서 진실은 서울고검의 감찰, 또 수사로 가려질 전망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둘 중 한 명은 치명상을 입게 되겠어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독직폭행이 되면 무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허위사실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약간 이게 밝혀졌을 때는 조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검사들 간의 그야말로 육탄전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상당히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저요.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한동훈 검사장을 기본적으로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시작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잖아요.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거는 공모의 증거로 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 2018년도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8건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 정부가 다 응했잖아요. 그대로 따랐지 않습니까?

왜 이 사건만큼은 이렇게 집요하게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수사심의위라는 것은 사실 권고적인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판단 자체에 구속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사실 어찌 보면 계속 의도적인 수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론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채널A 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한동훈 검사와.

사실은 기자가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속이 된다든지 내가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의 기본적으로 검찰, 고위직이 관련돼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채널A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 간의 대화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아마 결정적인 증거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검찰이 약간 정치에 개입하려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크게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간 무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수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접근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도입했잖아요.

이 부분은 250명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지 않습니까, 15명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임명하는 거잖아. 윤석열 총장이 정한 거야.

이런 식의 공격을 해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근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원들은 총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검 산하에 두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할지 말지도 검찰총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수사를 본인과 관련이 없으면 그냥 수사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수사심의위에 재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약간 본인에 관련된, 아니면 본인과 측근의 약간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는 그냥 수사하게 놔두면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심의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아니, 수사심의위원회도 기본적으로 이철 VIK 대표도 원했잖아오. 그리고 채널A 기자도 원했고 한동훈 검사도 원했잖아요.

다 원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거지 윤석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당사자들이 원한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현근택]
그런데 수사심의위에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미국의 배심제처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대배심에서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참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배심원들이 무죄라 해서 판사가 유죄 때려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제도 자체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법 상태에서는 일단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전에 8번의 그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였을 때는 왜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은 다 여태까지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결정된 것에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 정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그런 판단을 합니까?

[현근택]
정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건데 사실은 수사심의위든 배심제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위원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들만 30분 내에 서면으로 해서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물론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수사팀의 판단과 그분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들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장성철]
앞으로도 그런 입장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사팀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두 분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계신데요. 어쨌든 검사들 간의 이런 육탄전이 벌어지면서 수사팀이 궁지에 몰린 것은 좀 분명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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