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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숨진 딸·아들 암매장 20대 부부, 살인은 '무죄'?

자막뉴스 2020.08.14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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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 모텔에서 이제 갓 배밀이를 하는 5개월 된 딸이 울자 아버지는 두꺼운 이불로 아이를 덮고 3시간 동안 놔뒀습니다.

2019년 6월, 9개월 된 아들이 울면서 보채자, 수십 초간 힘껏 누른 뒤 방치했습니다.

아버지 황 모 씨와 어머니 곽 모 씨, 20대 부부가 낳은 아이는 모두 세 명.

둘째 딸, 셋째 아들이 숨지자 이들은 함께 산에 묻었습니다.

생활은 모텔을 전전했고, 생계는 첫째와 둘째의 아동 양육 수당을 타서 이어갔습니다.

숨진 셋째는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부부 모두 아이가 숨지자 암매장한 것은 인정했지만, 유기와 방임에 의한 죽음일 뿐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과수 조사에서도 살인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부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체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은 유죄로 봤지만, 핵심 혐의인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황 씨가 평소 딸을 매우 아꼈고, 이불을 덮은 후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든 점, 딸이 숨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아들의 경우도 황 씨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별 이상 없이 잠들었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버지 황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어머니 곽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는 징역 30년, 곽 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제 활동 없이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암매장까지 한 부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ㅣ지환
촬영기자ㅣ진민호
그래픽ㅣ김민지
자막뉴스ㅣ류청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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