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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5년 동안 키운 반려견이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막뉴스 2020.09.21 오전 10:06
눈꺼풀 고정 시술받은 반려견…1시간 만에 숨져
진료기록부엔 '진정제 투약'만…치료 내용은 없어
수술 뒤 다리 마비된 반려견…진료기록부 '빈칸'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 법안 발의
수의사협회 반발 "진료 공개되면 자가치료 늘 것"
시민단체 "시비 가리려면 수술 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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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씨는 5년 동안 키우던 반려견을 잃었습니다.


안약 처방을 받으러 간 동물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눈꺼풀 고정 시술을 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죽은 겁니다.

[정진우 / 반려견 '구오' 보호자 : 매일 같이 자고, 저는 아들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고요.]

강하게 항의해 받아본 진료기록부엔 진정제를 투여했다는 내용 한 줄 뿐, 병명과 치료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진우 / 반려견 '구오' 보호자 : 저도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이게 진정제래요.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김지혜 씨 반려견은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뒷다리가 마비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중 척추가 녹아내리는 증상이 새로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 씨가 떼 본 진료기록부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김지혜 (가명) / 반려견 '만복이' 보호자 : 가장 중요하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질환이 언제 발견됐는지는 안 적혀 있죠. 수술 중에 자기네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지만 저한테 연락하지 않은 거죠.]

동물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결정적 증거가 되는 진료기록부가 이처럼 부실한 건 현행 수의사법에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검안서, 처방전 등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병명과 치료 방법이 담긴 진료기록부는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잇단 문제 제기에 21대 국회에서 수의사의 의무 발급 대상에 진료기록부를 포함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반려동물의) 진료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게 여태까지의 상황입니다. 올바른 수술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수의사협회는 사람과 달리 동물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 진료 방법이 공개되면 위험한 자가치료가 잇따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의료사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선 수술 관련 내용이라도 정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진경 / 동물권단체 '카라' 상임이사 : (진료기록부 공개가)보호자의 권리만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수의사님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오백만 시대, 갈수록 동물 치료나 수술 건수도 늘고 있는 만큼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살 수 있게 하는 등 동물 의료제도의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홍민기
촬영기자 : 이수연
그래픽 : 유영준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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