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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보수단체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경찰, 불법 집회 강력 대응

2020.09.28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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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도심 개천절 집회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지금까지 접수된 집회 현황부터 알아보죠?

[기자]
현재까지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된 것은 1,184건입니다.

이 가운데 집회 금지 장소이거나 10인 이상 모여서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게 1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접수될 집회 가운데 10인 미만이더라도 대규모 감염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보수단체는 여전히 반발하면서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죠?

[기자]
차량을 통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계획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단체가 오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감염증 재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 통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조건 집회를 막으려는 억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명진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사무총장 : 차량 시위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9대로 제한하고 종로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이다.]

내일 오전에는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8.15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 허용 여부에 대한 법원 첫 심문도 진행됩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 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내일 이 단체와 경찰 측을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앵커]
차량을 이용한 집회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과도하다 이런 반론도 나온다고요?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까지 금지 통고한 결정은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은 아니"라면서, 다만, "집회는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자리 간격 유지, 참석자 명부 작성·보관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비대면 차량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경찰은 그래도 현행법으로 차량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기자]
경찰은 집회시위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이번 집회 금지 통고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차량시위도 집회 시위법의 적용을 받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운전자가 구속되며 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청장은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신고된 인원보다 더 많이 참석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경찰의 강경한 입장과 우려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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