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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하루 400개 배달하다 숨진 기사...산재보험 제외된 이유는

취재N팩트 2020.10.1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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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CJ대한통운 대리점 택배 기사가 하루 400개에 달하는 상자를 나르던 끝에 숨졌습니다.


하루 15시간, 주 6일에 달하는 격무였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순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최근 택배 배송기사가 숨졌다고요? 먼저 사건 내용부터 요약해주시죠.

[기자]
택배 기사 48살 故김원종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시점은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

그날 아침 7시에 CJ대한통운 택배 집하장으로 출근해 택배 분류 작업을 마치고, 오후에 강북구 미아동에서 배송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김 씨는 당시 가슴 통증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면서 일단 대리점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걱정이 된 소장이 곧장 119구급대에 신고해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김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옮겨진 김 씨는 결국 저녁 7시 반쯤 사망 판정받았습니다.

[앵커]
김 씨가 평소 다른 택배 기사들보다도 업무량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김 씨는 매주 택배 상자 배송과 함께 아침 분류 작업도 함께 해왔는데요.

김 씨가 있던 대리점은 기사 13명이 두 개 조로 나뉘어서 보통 격주마다 근무 스케줄이 다른데요.

한 주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분류작업을 하고 밤까지 배송작업을 진행하고요.

다른 한 주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단기근로자, 소위 알바생들이 분류작업을 마쳐두면 상자를 배송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알바 인건비를 택배 기사들이 분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 1명당 매달 40만 원씩 따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김 씨는 형편상 이 비용 40만 원을 내지 않으려고 동료들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주에도 3시간 일찍 아침 7시에 매일 단기근로자들과 분류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배송량이 폭주한 가운데, 하루 15시간이 넘는 근무를 주6일 동안 끊임없이 해오던 끝에 김 씨는 숨진 겁니다.

[앵커]
기사들이 왜 분류 작업 단기근로자 고용까지 떠맡은 상황 인거죠?

[기자]
그 중심에 '분류 작업'에 대한 사측과 노동자 측 사이 인식 차이가 있는데요.

책임과 비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 단체는 택배를 배송하는 일과 그 전에 분류하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분류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 노동자들은 아예 다른 업무로 봐야한다며 여기에 맞게 인원 보강을 요구하는 건데요.

업체 측은 기사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에 분류 작업 비용도 포함돼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류작업을 돕는 단기 알바도 사측은 업무 편의상 필요한 것이니 택배 기사들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안에 분류 작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택배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번 추석 전에도 분류작업 인력 지원을 못 받았다고요?

[기자]
네, 김 씨가 일하던 배송 대리점은 가장 배송 물량이 몰리는 추석 직전에도 추가 인력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엔 노조원들이 없었는데요.

택배노조는 노조원이 없는 대리점은 분류 인력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지난달 18일 추석 성수기 동안 분류작업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대리점 등에 추가 인력 2천여 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집하장에 추가 인력이 들어오긴 했지만, 분류 인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국회 환노위 소속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CJ 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CJ 대한통운 터미널 259곳에 하루 659명 정도 인력이 투입됐는데, 대부분 분류작업과 무관한 상하차 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유족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기자]
네, 故 김원종 씨는 산업재해 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생전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6일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에 입직을 했는데, 이때 해당 대리점에서 입직자들이 모인 곳에서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일하던 대리점에서는 택배기사 13명 가운데 9명이 산재보험을 받지 않겠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산재보험 제외를 신청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일단 택배 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는 타 직종과는 달리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있습니다.

이 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건데요.

노조는 택배사와 택배 기사 간 갑을 관계, 대리점까지 끼면 갑을병 관계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50% 지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택지가 생기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택배 기사들에게 신청을 강요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씨가 소속된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은 지난 7월 기준으로 64%가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 설계사를 비롯해 특고직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월 기준으로 83%가 산재보험 제외 신청했는데요.

이 중에 골프장 캐디는 95%가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때 그 사유를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방안인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이 내용을 포함해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의 질병이나 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때만 산재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안전망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택배 노동자들이 2주 동안 토요일 배송 작업을 중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앞으로 2주를 故 김원종 씨를 추모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토요일 배송을 전국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원 4천9백 명을 비롯해 비노조원까지 포함하면 참여 인원이 최소 5천 명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CJ 대한통운이 유족에 대해 사과하고 위로금을 주라는 취지의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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