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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대리점→택배기사' 하도급 구조..."책임은 기사 몫"

2020.10.22 오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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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대리점 제멋대로 수수료를 떼가는 데다 파손 비용까지 택배 기사에 떠넘기는 실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이런 대리점의 횡포가 생겨나는지, 택배기사들은 왜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수료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배송료로 2천5백 원을 내면, 유통업체 770원, 택배 회사가 1,730원을 나눠 갖습니다.

택배사는 이 1,730원을 다시 택배 기사와 나눕니다.

국내 5대 택배사는 평균 800원부터 1,100원 정도까지 택배 기사 몫으로 배분하는데요.

문제는 이 금액조차 오롯이 받을 수 없는 고용 형태입니다.

택배사는 일반적으로 본사→대리점→택배 기사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로, 대리점에 기사 관리 권한을 넘깁니다.

대리점이 기사 개개인과 배송위탁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직접 고용할 때는 없던 대리점 수수료라는 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점이 일거리를 배정해줬으니 기사들더러 건당 수수료 내라는 겁니다.

대리점 위에 영업소나 취급소까지 있는 곳은 단계별로 떼는 수수료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물류센터 하역장 주차비에다 소비자에게 보내는 택배 안내 문자 요금까지 기사들에게 물리는 업체도 있습니다.

계약 형태도 문제입니다.

택배 기사는 '건당'이 아닌 '구역당'으로 계약을 맺는데, 이 때문에 구역이 넓건 좁건 당일 할당받은 물량은 아무리 많아도 그날 배송을 끝내야 합니다.

다 못하면 벌금처럼 수수료를 더 떼이고 재계약마저 불리해집니다.

기사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과로에 과로를 거듭하는 이유입니다.

[김세규 /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일을 하다가도 다음날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대리점과 계약하면서 갑질이나 편법이나 꼼수가 더욱더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택배사들은 왜 이런 구조를 고수하는 걸까.

업체들은 배송지역과 택배 기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택배업체 관계자 : 각 지역에 세세한 거점까지 확보하고 그 부분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택배시장이 커지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있거든요.]

노동계는 산재 사고 같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본사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거라고 꼬집습니다.

실제로 과로로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 씨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도 본사는 대리점 일이라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유성규 / 노무사 : 다른 노동자들이 받는 안전보건상의 조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원청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8월, 과로를 줄이겠다며 공동 선언까지 했던 정부와 택배 업체들.

그러고도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택배사 긴급 점검에 돌입했지만, 택배기사들은 무엇이 바뀌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유지되는 한 '뒷짐 진 본사, 횡포 부리는 대리점'의 근본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는 한탄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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