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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대검 또 충돌

나이트포커스 2020.11.18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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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지시를 잇따라 내놓은 바가 있죠. 이번에는 감찰 상황 속에서 조금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검사를 그냥 이례적인 건가요? 그냥 이렇게...

[장성철]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조율을 하고 아니, 언제, 어떻게 무슨 사안 때문에 저희가 좀 가서 대면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조사할 내용을 좀 공문이라고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대검의 말에 의하면 평검사 2명이 와서 윤석열 총장 면담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감찰하러 나왔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가라. 돌려보냈다는 거죠. 법무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율을 했고 당연히 우리가 조사를, 조사서를 전달하러 간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언론사 사주를 만든 것.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이거 감사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실에서 두 명이 나가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적절한 감찰 지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볼 때는 일부러 망신주기를 한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최창렬]
검찰총장의 해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해임하려면 법에 의해서밖에 안 돼요. 탄핵에 의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똑같은 절차예요. 파면이에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고 헌법에 따른 절차고. 그것도 조건이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때라는 전제조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청법에 의하면 징계처분에 의하거나 자기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할 수 없어요. 그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대검과 법무부의 얘기가 다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법무부에서는 감찰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응하지 않느냐라고 또 총장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검찰총장을. 그렇게 되면 징계 처분의 요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당한 사유냐 아니냐는 따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은 지금 대검에서는 사전에 일정 조율이 없었다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일정 조율을 많이 시도했는데 대검에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꾸만 진행이 되면 검찰총장이 감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검찰청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마 그러한 계산들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좀 이례적이잖아요, 어쨌든. 물론 일정 조율을 했는데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대개 감찰을 2013년도에 채동욱 전 총장한테 시도를 했는데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지시를 내리자마자 채동욱 총장은 그만뒀단 말이에요. 아직 한 번도 감찰이 진행된 적 없어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에게.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절차 자체가 그러한 어떤 절차의 단초 아닌지 한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 이거 궁금했습니다. 이게 법무부가 관할이 많잖아요. 교정행정도 해야 하고 검찰업무도 봐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의 업무 안에 분명히 대검찰청에 대한 감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업무 범위 안에는 분명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분명히 배경이 있을 것 같고.

[장성철]
그렇죠.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요. 다 특활비 쓰잖아요.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한테만 쌈짓돈 쓰듯이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 본인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장관들도 다 언론사 사주 만나잖아요. 왜 윤석열 총장이 만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러한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도 아니야, 내가 검사들 접대받은 거 뭉개지 않았어. 그건 서울중앙지검에서 뭉갠 사안이야. 담당했던 그 지검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감찰해?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 물론 감찰을 지시를 했으면 감찰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감찰해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문제없는 것이고. 감찰 지시했는데 문제없다라고 결정이 나왔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감찰은 받아야 되기는 하겠네요. 절차적인.


[최창렬]
그것도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감찰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대해서 대검과 법무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잖아요,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누가 더 잘못했느냐도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아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그래서 다들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개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개입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 것이고 탄핵하는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걸 그대로 가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착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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