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히 1심 법원이 피해 여성의 시부모와 남편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중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 관영 매체 CGTN, 글로벌 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에 살던 여성 팡 모 씨(22)는 남편 장빙 씨와 시부모로부터 임신을 못 한다며 자주 구타를 당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시부모와 남편 장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팡 씨를 구박하고 밥을 주지 않거나 감금했고, 겨울에는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결국 팡 씨는 지난해 1월 31일 심한 부상과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인 위청인민법원은 남편 장 씨에게 징역 3년, 시아버지에게 징역 3년, 시어머니에게 징역 2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6만 원)을 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인 것이 반영된 판결이었다.
그러나 중국 온라인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비판이 일었다. 중국 현행법에서는 학대 혐의 최고형도 징역 7년 형이지만 이들 가족의 형량은 이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결국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 법원의 재판을 파기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위청인민법원은 지난 19일 사건을 재심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팡 씨 측 요청으로 재판 일정을 오는 27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pnlus.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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