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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법안 기재위 통과

2020.12.01 오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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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법안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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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아, 기존처럼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공동 명의자의 불이익이 사라지는 만큼,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윤희숙 의원이 발의했던 12억 원으로 올리지 않고 기존 9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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