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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군 입대 기준 바뀐다...바뀐 내용은?

자막뉴스 2020.12.02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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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


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보충역 입소 대기자들이 비슷하게 늘면서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다시 현역 입영 규정을 바꿨습니다.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판정 기준을 되돌려 현역 입대 비율을 높인 겁니다.

이에 따라 키 175cm를 기준으로 과체중에 따른 보충역 대상자의 4급 판정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완화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도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문신을 할 경우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했던 규정은 아예 없애 온 몸에 문신을 하더라도 현역 판정을 받게 했습니다.

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이상에서 16˚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또,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힘든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당국의 고민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ㅣ김문경
촬영기자ㅣ김인규
영상편집ㅣ이정욱
그래픽ㅣ손성하
자막뉴스ㅣ손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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