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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곧 출소' 조두순 거주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된다

자막뉴스 2020.12.03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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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을 살았고,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의 불안은 극대화됐습니다.

인근 지역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두순의 주소를 좀 더 자세히 공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는 읍, 면, 동까지만 공개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건물 번호까지 공개하도록 법이 마련된 겁니다.

가해자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장소를 기존의 학교에서, 유치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도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보호 관찰 역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정부 여당의 추진에도 인권 침해 논란 등이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 화학적 거세를 하는 법안 등도 일단 상임위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보완 조치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지 벌써 12년, 출소를 앞두고서야 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 백종규
촬영기자 : 김종완, 이현오
영상편집 : 이영훈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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