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있저]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심문...정직이냐 복귀냐, 결과는 언제쯤?

2020.12.22 오후 08:10
background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와 이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심문이 열렸는데 결론을 못 냈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이 나와서 한 얘기는 재판부가 상당히 심도 깊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갖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판부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양지열]
법무부 쪽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하고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법원에서 재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쟁점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막대한 주장과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도 재판부에서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를 더 잡아서 서로 양쪽 다 지금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이죠.

[앵커]
일단 윤 총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징계가 열리고 진행된 것에 일단 불공정한 부분이 있고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 안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고. 법무부 측 변호인은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하고 비교해도 이틀이나 열렸고 방어권 다 보장했는데 증인까지 불러서 물어볼 거 물어보라고 했는데 뭘 그러느냐. 이런 게 부딪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사실 지금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 과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은 사실이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직 내에서 내부에서의 징계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수평적 관계에서의 징계절차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수직적 관계에서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를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서 판단한 다음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상하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게 사안이 사안이고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니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형사재판에 준할 정도의 그런 절차 보장을 해 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그렇게 열렸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열린 과정 내에 내부의 절차를 놓고 보면 징계위원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최후 진술을 할 수 없었다든가 이런 절차상으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본안에서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집행정지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직 자체가 잘못됐다고 취소소송을 낸 부분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도 윤 총장 측에서는 전략적으로 본안의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내용 자체를 따지기는 집행정지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승부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부분은 상당히 간명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정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지 않는데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주장을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이 나왔으니까 2개월 동안은 출근하지 말라는 건데 검찰총장이 두 달을 출근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회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손해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계속 제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집행정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그걸 들고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일단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되어 있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어찌보면 독립을 보장받는 기관인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린 어떤 징계 사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구체적인 사례로 그로 인해서 주요 사건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1월이기 때문에 곧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권에 있어서 행사하기도 어렵고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데 있어서 검찰총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이례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통 집행정지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다투는 것이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일들을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도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으면 직무대행체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조차도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슨 경우에도 직무를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냐라는 주장으로 맞섰던 것이죠.

[앵커]
그것과 바로 연결된 게 검찰총장이 일을 두 달간 못한다는 뜻은 이거는 뭔가 검찰의 지휘가 안 된다는 뜻이고 검찰의 지휘가 안 된다는 뜻은 공공복리,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으면 원래는 직무집행정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 공공복리가 크다고 보면,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이 클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법무부에서 들고 있는 게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집행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직무정지 징계가 받아들여져서 정직이 됐는데 그러면 법무부 내에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쳤고.

대통령도 집행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원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라면 사실상 공공이익의 공정성에 굉장히 큰 훼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에 맞서서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공공성도 또 있지 않느냐.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이 윤 총장 쪽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집행정지에서는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많이 다퉈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공적인 지위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보다 저는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한다라면 이번 직무집행정지를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본안소송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어찌 보면 법원에서 가장 깊이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의 징계절차, 대통령의 이에 대한 집행에 대한 집행도 있었는데 이것을 법원이 게다가 본안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많아야 두 번 정도의 심문기일 더하기 서류를 보고 이것을 뒤집는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만큼의 어찌 보면 하자 같은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심문을 몇 번 기일을 잡아서 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어느 쪽이든 윤 총장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빨리 하기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여기 다 정신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리고 애초에 집행정지라는 과정 자체가 시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24일날 재개한다면 다음 날 아니면 적어도 그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약간 애매한 질문입니다마는 받아들여질 거냐, 안 받아들여질 거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말씀드린 것처럼 총장에 대한 것이고 이게 다투는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직무집행정지에서 다투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들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까 양쪽의 변호인들조차도 정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가능이 높다, 낮다. 법적인 면만 따져봤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앵커]
어쨌거나 뭔가 무게중심이 검찰에서 법인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느낌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건들이 자꾸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도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아마 내일이 될까 싶은데.

[양지열]
내일 결정이 있고요. 지금 15개 혐의로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구속기소가 됐었죠.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집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15개에 대한 선고가 내일 있게 되고요.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자녀의 입시 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투자가 있었냐 하는 부분. 그리고 두 개를 어찌 보면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위조하기 위해서 교사했다는 그런 혐의들이 있는데요.

이 입시의혹과 관련돼서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표창장을 위조했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각급 대학이라든가 연구단체에서의 이른바 체험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허위로 받았었고 허위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상황이었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겠죠.

[앵커]
하나는 딸의 입시와 관련된 거, 하나는 사모펀드에서 나름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게 있느냐, 없느냐. 어느 쪽 게 더 무게가 실려 있을 것 같습니까?

[양지열]
일단 미공개 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사실은 같은 어떻게 보면 공범으로 기소됐던 5촌 조카에 대한 재판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단순 대여였다라는 것이고 대여였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받은 돈 역시 코링크PE로부터 받은 돈 역시 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횡령한 게 아니라는 점은 조범동 씨의 재판에서 판단이 내려진 바 있죠.

그러면 같은 증인과 같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과연 다른 재판부라고 해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가 내일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눴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럼 정말 최초로 이루어지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확인서가 아예 없었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 하기는 했는데 거기 기재된 것처럼 성실하게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됐다라는 부분이 검찰에서는 그거조차도 범죄다라고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도 최초로 내려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5,35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4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