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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 돌입?...'검찰청 폐지' 법안까지 발의

2020.12.29 오후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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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를 연결해 자세한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양지열]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욱, 이건리 두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 글쎄요,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보고 정하는 거기도 합니다마는 그건 잠깐 뒤로 미뤄놓고 한 사람은 판사 출신, 한 사람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사들이 맡다가 요즘은 다 검사들이 안 맡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판사 출신이 되겠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쯤 해서 검사 출신도 한 번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검사 출신이 될 거다. 들려오는 소식이 혹시 있습니까?

[양지열]
특별하게 지금 소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후보자 두 사람 중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을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김진욱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출신보다는 법원의 출신인 판사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이지만 특검에 사실상 최초의 특검이었던 조폐공사 파업 사건의 수사관 경력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역량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에 반해서 그래도 검찰 출신이 아무래도 지검장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하는 기능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 내부의 수사라든가 재판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리 현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더 맞다, 그런 의견이 만만치 않게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은 위법한 절차로 야당 측의 위원들이 추천하는 권리가 다 상실돼버리고 발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런 독선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고, 여당은 또 연장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 야당은 법적인 투쟁까지 하겠다는 건데 법적 투쟁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양지열]
저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추천위원회를 여섯 번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6차 추천위가 열리기 직전에 추천위원을 새롭게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 추천위원이 추천하는 인사부터 포함해서 전부 다 다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그냥 미루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뭔가 행정청이 누군가 한 사람을 향해서 처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누구를, 두 사람을 후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행정처의 처분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이익한 징계라고 하는 처분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장을 조재현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법적 절차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엄중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반론이 이미 그 자체로도 가능한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추천권 침해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사실 저로서는 딱히 법적인 절차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여당은 내년 1월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인데 야당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반발도 상당히 거셉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로드맵대로 내년1월에 출범이 가능하겠습니까?

[양지열]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이 절차 자체가 전부 다 잘못돼 있다. 공수처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역시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지명하는지를 봐서 청문절차를 아예 보이콧해서 참가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여당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아마도 야당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질 것으로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공수처장을 이렇게 어렵사리 임명을 하더라도 함께 일을 해야 될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검사들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도 협조를 안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자체도 야당 몫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협조를 안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여러 차례 지연을 하려는 시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일부 민주당의 의원들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그걸 공수청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떤 거든지 수사를 못하게 하고 기소담당만 하도록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건데 헌법에 보는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와있기도 한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양지열]
그냥 바로 법을 바꿔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란 말이 나와 있지만 검찰총장이 하는 역할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이름을 바꾸지 못하고 검찰청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역할 자체를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기소와 수사가 경찰과 검찰로 나누는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권 분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부 불기소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검찰은 재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취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권의 초선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특검을 촉구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탄핵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낙연 대표는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초선 의원들은 당대표가 얘기를 해도 자꾸 탄핵 얘기를 꺼낸단 말이죠.

[양지열]
일단 강경한 입장... 국회의원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를 하면서 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정치적 주장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복귀하면서도 분명히 감찰 방해라든가 아니면 판사의 동향을 분석하는 문건 같은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안까지 따져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에 복귀했다는 것만으로 당장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든가 징계 자체가 아예 정치적이고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그런 야당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탄핵론이나 이런 것들이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방어 차원에서도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에 대한 징계와는 완전히 별도로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면 그 수사를 검찰이 하겠느냐. 결국 공수처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지금 이미 윤석열 총장의 장모라든가 또 배우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일부분은 재판으로도 이미 시작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감찰과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도 공방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감찰 방해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지만 또 감찰을 진행했던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단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미리 가정을 해둘 게 아니라 지금으로 봤을 때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찌 보면 제도의 취지에는 맞는 것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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