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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 뉴스] "둘이서 카페 가면..." 2.5단계 연장안, 뭐가 달라질까?

한손뉴스 2021.01.18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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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지침


카페 안에서 먹고 마시기 가능!

단, 2명 이상 음료·디저트 주문 시
1시간 이내 체류 권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8㎡당 1명만 이용 가능!

단, GX류 운동 금지,
샤워실 이용 불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좌석
대면 종교활동 허용

21시 영업 제한,
5명 이상 금지는 유지


어디서든 마스크는 필수!

개인 방역 수칙 지키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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