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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인천 어린이집 학대..."교사 전원 가담 정황" 충격

2021.01.22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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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수경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생 10명이 학대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른 교사들도 묵인하는 등 대부분 교사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과연 해법은 없을까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공개된 CCTV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신수경]
네, 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안타깝기도 하고 더욱이 피해아동 중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있었고 부모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보육의 질이 높다라고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의심사례만 최소 200건에 달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수경]
대부분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베개를 휘두른다거나 안 그러면 물건을 잡아채고 밀어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사물함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이례적일 정도로 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건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영상 의무 저장 기간이 60일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일단 10월 말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신수경]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의 피해사실을 보고하거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로서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평소 때 다니던 때와 다른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조금 의심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라는 게 사실 CCTV밖에 없기 때문에 60일 정도 있는, 이걸로 해서 경찰은 추정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본다면 뭔가 이런 학대가 있었을 만한 계기, 보육교사가 변경이 있었다거나 원장의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서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교사 전원이 학대에 가담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유가 뭘까요?

[신수경]
이게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 한 반에 담임 선생님, 부담임 선생님 이렇게 방조를 하면서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보통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스스로도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사안을 공익신고자로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가 이렇게 학대에 가담한 것는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왜 이 어린이집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금 다르게 다가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게 장애 아동들이 있었던 상황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 장애아동에 대해서 좀 더 감수성을 높게 가지는 교사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외려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조사를 잘하고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만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뒀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신수경]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돼 있고요. CCTV상으로 이렇게 잦은, 200회 넘는 아동학대 사안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한 처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어린이집에 학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이면 그래도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실 테고 우리 아이들 때리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잘 보살펴 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척 선호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선호도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한참 동안 넣어놓고 순위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물론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신수경]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사의 질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설이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나을 것이다라는 부모님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리감독 같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마도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정례적으로 하는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보이는데요. CCTV 설치 여부, 제대로 관리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한 것이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영상을 열어본다든지 안 그러면 교사들과 직접 대면을 해서 무슨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한다든지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뭔가 전문가가 와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형식에 치우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CCTV 영상만 하더라도 좀 더 빨리 확인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빨리 알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자체가 정기점검 때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영상을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까?

[신수경]
완전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CCTV 영상을 한 달 치를 한꺼번에 다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보통은 시설적인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된다면 정례적인 점검을 갈 때 랜덤으로 어떤 특정 시기를 한번 돌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돼서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담당 기관 관계자들의 책임이 있는지도 물론 추가적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하고 싶어도 인력이 부족해도 쉽지가 않다, 이런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수경]
그렇습니다. 사실 지자체 내에서, 구청 내에서 보육 담당하는 분이 한 분 정도 되는 공무원분이 계실 거고 그분이 이 업무만 하시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관할하는 그 업무, 구 내 어린이집을 모두 다니면서 한 달치 CCTV를 확인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 달 치 중에 하루 정도를 지정을 해서 어떤 지점이든 지적을 해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학부모님들과 함께 마련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주변에 여러 가지 전문가 자원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문가 아닌 공무원이 가서 그 상황을 본다고 해서 아이들과 면담을 하고 보육교사와 면담을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자원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관리체계에 허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은 원장도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수경]
일반적으로 원장 선생님이 완전히 모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입증을 부모님들이나 수사기관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법지법상으로는 이런 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관리감독을 내가 철저히 하지 않았음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책임을 지게 하게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요. CCTV 같은 것들이 보통 원장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은 수시로 오가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아이들의 상태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과 달리 워낙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거나 선생님한테 맞았거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전 징후로 파악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런 의심이 들었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또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신수경]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진술로 보고가 어려운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들이 꼼꼼하게 아이의 신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멍이라든가 이런 상처들, 물론 그게 꼭 학대의 징후가 아니라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안전사고로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설명이 없다면 의심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퇴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평소 때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합니다. 기저귀를 잘 뗐던 친구가 갑자기 배변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악몽을 꾼다든가.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에 만연히 맡겨놓고 거기서 잘 키우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우연히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발견한 이후에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학대 의심을 하고 이러실 게 아니라 본인도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적인 점이 발견이 되면 CCTV 같은 것들을 법정 절차에 따라서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앵커]
CCTV 열람권은 있는 거죠, 학부모한테?

[앵커]
요청하시면 CCTV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해서 만약에 그런 정황, 학대 정황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CCTV 열람이라는 건 보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사기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수경]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 그 CCTV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수사 자료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어머님들께서는 열람만 가능하시고 그걸 직접 박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신뢰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부모님들은 학대 정황을 포착을 했더라도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에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그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찍으면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수경]
원칙적으로는 법률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하러 갈 시기에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동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함께 같이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앵커] 그리고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교사들이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수경]
우선은 선처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반성이라는 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 다만 선처를 바란다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님들께서 CCTV 영상을 확인하시고 너무 많이 화가 나고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선처도록 어느 정도 이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엄격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주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하남에서는 생후 47일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수경]
지금 하남에서 아이가, 생후 47일의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3분의 1로 떨어져 있고 이걸 의료진이 신고를 했는데요. 한 차례 떨어뜨린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학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부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전날 아이의 등을 한 번 두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나는 학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범죄 혐의에 다툼이 있다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는 엄마에 대해서는 학대치사, 그리고 아빠에게는 방임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났고요.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부는 사망 당시에 술에 취해서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로 밝혀지게 될까요?

[신수경]
아무래도 과학적인 부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하면 어느 정도의 사망시점이라든가 유형력이 어떤 식으로 행사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혐의 입증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툼의 여지가 뭡니까?

[신수경]
우선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 행위, 그리고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입증을 해서 보다 면밀한 수사 이후에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추가수사라는 게 결국 전문의 재감정이라든지 부검 결과 검토라든지 이런 보강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신수경]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수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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