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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인터뷰] 헌재, 공수처 논란 '종지부'...'수사 1호' 사건은?

2021.01.28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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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두아 / 변호사(전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야권에서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 심판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후속 인선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헌재 판단의 의미 그리고 주요 정국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전 국회의원 이두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수처법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앞서 속보도로 전해 드렸지만 합헌 결정이 나면서 결국 공수처 조직 인선 등에 앞으로 속도가 더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현근택]
이건 당초에 합헌 결정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예상한 거예요. 두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 조직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강제이첩조항이 위헌이라는 거였고 하나는 뭐였냐면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는데 헌법상 보면. 그게 공수처 검사, 검사 대우한다 세 가지였는데요. 헌법상 근거규정이 없다. 사실 헌법상 있는 기관은 몇 개 안 됩니다. 행정 각부 자체가 헌법에는 근거와 규정이 없어요.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영장청구는 검사가 하는 건데 지금 공수처법도 보면 공수처법상에 검사를 검찰청법상 검사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검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강제이첩 조항도 문제인데 사실은 원칙적인 관할을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대부분 이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약간 정치공방 아니었나. 지금 보면 아마 5인이 합헌으로 하고 3인이 위헌으로 하고 한 분이 각하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법위원을 하려면 6인이 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각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두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미래통합당 시절에 작년 2월에 이 부분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요. 유상범 의원이 또 작년 5월에 헌법소원 제기한 걸 병합해서 결론을 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기구다, 그리고 제어할 견제, 감시할 기구가 없으니까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렇게 아주 큰 거대담론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사실 합헌 위헌 결정이 날 거라고는 별로 예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위헌 쪽으로 결론이 나려면 공수처 출범 전에 선고기일을 잡았을 텐데 그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걸 보고 합헌 결정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1라운드고 2라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작년에 통과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이 부분은 아직 심리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조항이 삭제됐다. 그리고 재판 실무 경험이 없는 공수처 검사 임명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보다 구체적인 권리 침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심리도 남아 있어서 2라운드가 조금 더 본격적이지 않을까라고 야당에서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남아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앵커]
2라운드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결론을 낼까요?

[현근택]
저는 2라운드 크게 볼 필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자격 문제라든지 그건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판사, 검사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판사, 검사도 보면 요즘은 변호사 몇 년 이상이면 선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지금 비토권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의 비토권이라는 게 사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에요. 기본권을 보장받을 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이나 헌재는 입법부에서 하는 역할,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 역할이나 그건 최대한 존중합니다. 그게 삼권분립의 원리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만약에 국민의 기본권, 어떤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 위헌 결정이 있지만 국회의원 자기네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하는 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각 결정은 불 보듯 뻔한데요. 시간은 언제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내로 결정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 김진욱 처장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실무를 맡을 차장 인선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이 공수처의 1호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공수처법 24조, 25조에 있는 거죠?

[이두아]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장이 응해야 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김진욱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5조에 의하면 검사 범죄,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가 아니고 다른 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청에 있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해서 범죄가 있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입장을 밝히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응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은 명확하지 않기는 하지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24조 3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피의자나 피해자, 사건 내용, 규모, 다른 수사 기관과의 적절한 관계라든가 그런 걸 다 살펴보고 해당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또 이첩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야당이나 다른 일각의 주장은 지금 사건이 상당히 진행돼 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차장조차 임명이 안 돼 있고 검사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이첩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속된 표현으로 뭉개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압수수색도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무리하게 1호 수사로 이첩을 해서 몇 달 동안 붙들고 있을 실익이 있을까. 오해의 여지가 있을 텐데.

오히려 다른 사건들, 지금 공수처 출범하자마자 검사가 임명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진정성 고소고발이라고 법조인들끼리는 얘기하는데요. 여러 시민들이 자신이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재판기관에서 당했던 불이익 같은 거죠. 고위공직자나 검사,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을 지금 공수처에다가 많이 접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쌓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이 몇 달 동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첩하라고 요청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첩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게 이낙연 대표를 방문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그런 얘기하셨죠. 공수처랑 협업을. 여당이랑 공수처가 협업할 일이 있을까요? 이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너무나 강조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여당에서 계속 얘기한 게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더라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여당 관계자, 정부 관계자, 고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환영할 일이지 야당이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여당과 협업할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앵커]
말씀을 좀 들어보면 정리를 해 보면 지금 검찰에서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받으면 수사가 지연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결국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봐요. 법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권한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고요. 그다음에 검사의 모든 죄가 수사대상이 아니에요. 음주운전 이런 거 아닙니다.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아니면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공문서 위조 이런 것만이거든요. 딱 맞는 거예요. 검사고 그다음에 문제되는 게 직권남용이냐, 공문서 위조냐, 그다음에 폭로한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딱 맞는 거고. 규정도 보면 다른 데서 하는 수사기관은 강제로, 의무조항이에요. 요청할 경우는 이첩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수처장이 요청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차장을 임명할 때도 원래 처장은 법에 돼 있습니다.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차장은 그냥 본인이 제청하게 돼 있어요. 2명 제청한다는 게 없거든요. 2명 제청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건 약간 본인이 스스로 판단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또 일부 기사에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만든다 그래요.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 어찌보면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건 지금 대검에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첩할지 여부도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맡기겠다 이래버리면 약간 본인 스스로 결정을 안 하고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사관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기소 의견, 불기소 해서 두 가지 제시해서 부장이나 차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석판사는 그럴 수 있는데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면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이첩할지 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에 맡긴다? 저는 약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김진욱 공수처장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이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 수사의 진행 정도나 공정성에 비춰서 이첩이 맞다고 하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고 아니다,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첩 요청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건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이 얘기도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공익제보냐, 기밀유출이냐. 이 논란으로도 번졌거든요. 두 분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이두아]
지금 이게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들어서 신고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거기 법령에 규정된 근거대로 다 양식대로 해서 신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록은 아주 방대했다는 거죠. 몇 천여 쪽이 됐다는데 본인이 공익신고를 할 때는 106쪽 정도로 했고 그 뒤에 네 차례 더 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 법령과 절차를 모두 지켰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기밀유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수사기록 통째로 넘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 저희가 법령에 따라 다 했다고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대통령께서도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내부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밀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차규근 본부장이 고소를 하네, 고발을 하네 말씀하시는 건 공익신고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부분에 대해서 위축을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 유리하냐, 불리하냐. 정파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셔서 이 부분은 그냥 검찰 수사 결과 공수처에서 하는 것. 김진욱 처장을 보고 믿고 맡겨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물론 당시에는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그냥 두고볼 것이냐. 아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출국을 막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근택]
이 논란이 흘러온 걸 보면 처음에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았을까, 본인이 출국금지 안 된 걸. 보통 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얘기하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논란 아시겠지만 법무부 많이 조회를 했던 거 아니냐. 알고 간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논란이 있다가 지금은 논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피의자라야 되는데 피의자면 결국 입건이 돼야 되거든요.

입건이 되려면 내사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한 거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런데 김학의 차관 사건 다들 알고 있죠. 검찰에서 사실 어찌보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죠. 이게 그동안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안 했지만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범죄자도 당연히 절차를 보장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당시에 담당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안 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뭐했냐, 그동안.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익제보자냐 얘기인데 한 두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물론 법상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법에는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이 검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그럼 검사가 수사기록을 통째로 들고 가서 특히 물론 상대방도 국회의원은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검사가 수사기록을 통째로 들고 가서 야당에 들고 가서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그게 과연 공익제보에 맞느냐. 보통 우리가 공익제보라고 하면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이 삼백 몇 개 법이 있습니다.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거 내가 사실은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 이런 걸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금지법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만약에 수사과정에 외압을 받으면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요.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라 하는 사람이 내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그런데 그 수사기록을 가지고 가서 야당한테 주고 야당이 그걸 공익신고를 한다? 그게 과연 정상적인 절차냐. 그럼 예를 들어서 판사가 법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나는 유죄라 생각했는데 부장판사라 3인이서 합의하다가 아니다, 이거 무죄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판사가 기록을 들고 가서 공시예보하겠다고 하면 되느냐. 법에는 맞죠. 누구든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는데 그 절차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야당에 가져가고 다시 권익위에 제보하는 형태가 과연 적절하냐.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을 떠나가지고.

[이두아]
그럼 바로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변호사님.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원래는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추측하게 하는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익신고자의 주장에 의하면 부패방지법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다 포함돼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라도 판사라도 할 수가 있고 이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신고자가 또 여전히 보호돼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가 할 수 없다는 건 좀 부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김학의 차관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옹호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본질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출국 배후세력이 있었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느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돼서 그 부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박상기 전 장관이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수사를 한 게 김학의 출국을 도와주는 배후세력이 있었냐 이런 것부터 수사를 했어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배후세력 없다고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3월 15일에 소환을 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불응을 하고 대통령께서 3월 18일날 검경의 명운을 걸어라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3월 22, 23 이렇게 불법 출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몇백 번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불법 조회하지 말고요. 진상조사단이 수사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수사의뢰를 했어야죠. 대통령께서 검경의 명운을 걸라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수사의뢰하고 수사의뢰를 받으면 그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해서 출금하면 되거든요. 그걸 왜 안 했냐고요. 이거 몇백 번씩 막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고 또 잠시 뒤에 오후 5시쯤에 초대 공수처장이 이걸 이첩받을지 말지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앞으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주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또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걸 처벌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문서입니다.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1주일 했는데 2주일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1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다고 작성하는 경우에 그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이용하려는 걸 알고서 발급해 줬다. 그래서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건데 이 입시가 예를 들어서 로펌의 인턴증명서가 조국 전 장관 아들이 로스쿨 간다 이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법무법인의 인턴증명서가 입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원한 걸 보면 고려대, 연세대 일반대학원입니다. 물론 대학원 가기 쉽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 로펌의 인턴증명서가 일반 대학원.

사실 최근 보면 일반 대학원은 미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과연 이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 자체도 물론 법적으로는 그 자체로 처벌이 되지만 그리고 지금 공범으로 된 거거든요, 본인이 한 건 아니니까. 입시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그걸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인턴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의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보는데 이게 과연 입시 방해의 목적이 있었느냐. 속였다는 얘기거든요. 허위인턴증명서로. 저는 약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입니다. 최 대표가 당시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입시에 활용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일단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두아]
사실 지금 형사 단독판사니까 항소심 대법원 결론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중앙지법원장도 대통령께서 아주 신임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인사해서 형사재판을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형사 판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맡으신 건 사법부의 판단을 일단은 존중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업무방해 고의도 인정되고 입시 공정성을 훼손해서 죄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입시 학부모들은 이런 거 들으면 진짜 가슴이 아프죠,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사는. 그래서 입시제도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 학부모나 관계자가 교수나 교직원 아니면 사회 지도층인 경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교수나 교직원은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강욱 의원은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분인데 1심에서 당선무효형 나오셨고 이거 말고도 실제로 인턴활동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도 돼서 재판을 받고 계시고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또 기소돼서 또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이 3개죠, 재판받는 사건이. 공직기강비서관을 하신 분이 재판을 많이 받으셔서 저희가 보기에는 안타깝죠.

[앵커]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1심이어서 의원직은 추가적으로 항소심, 상고심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간략하게 짧게.


[현근택]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 기소한 건 저는 무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턴증명서를 본인은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속 법정에서 주장하는 건데 본인이 주장하는 걸 다시 또 기소한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악의적인 기소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이 내용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현근택 변호사, 전 국회의원인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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