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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젊을 때부터 노후대비가 필요한 이유?

개미일기 2021.02.22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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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 직장인에게 노후 대비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퇴직 후 준비는 너무 먼 이야기 같기만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거나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나도 미리 노후를 대비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개인 스스로 만 55세 이후 생활을 위한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두었다. 개인이 노후 대비용 상품에 가입해두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공제해주고 세금 납부 시기도 미뤄주는(과세 이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젊을 때부터 이런 노후 대비용 상품에 가입한 이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뿐 아니라 절세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다.

이런 노후 대비와 절세용 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다.

먼저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연금을 미리 저축하면서 세재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어느 금융사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연금저축 종류가 달라지는데,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다. 반드시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노후 대비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수익률이 보통 은행 예·적금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최근에는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펀드나 ETF 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주식형 상품에 20~30년 장기 투자하면 배당까지 나오니 더 큰 수익률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 어르신 등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넣어 운용할 수도 있고 개인이 추가로 돈을 불입할 수도 있다. 다만 IRP에는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군인,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이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금저축과의 큰 차이다.

IRP 계좌에서는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정형 자산에 최소 30%, 펀드나 ETF 같은 투자형 자산에는 70% 이하로 분산 투자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는 1년 합산 총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연금저축이냐, IRP냐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또 자신의 연봉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도 달라지는데, 자세한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 살펴보기 바란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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