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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져간 변희수의 꿈...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2021.03.07 오전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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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 하사가 얼마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10년 넘게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첫 '성전환 수술' 군인으로 군 복무 의지를 다졌던 변희수 전 하사.

[변희수 / 당시 육군 하사 (지난해 1월) :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같은 바람과 달리 변 전 하사는 육군 규정에 따라 강제 전역당했고, 전역 취소 소송 첫 변론을 한 달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차별 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호의적입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설문조사 대상 10명 중 8명 이상은 차별 금지 법률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성전환자를 장애인으로 판단한 군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된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두 7번에 걸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발의한 의원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늦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정치권에서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며, 오히려 선동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국회의 미온적 대응엔 일부 기독교와 극렬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한 심한 반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 홍보 영상 : 우리 모든 생활이 음란과 또 가정의 해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반대로 나아가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길 꺼리는 국회를 향해 인권위는 이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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