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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위증강요 사건' 지휘권 발동..."잘못된 관행 드러나"

2021.03.17 오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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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수사 관행과 불공정한 사건 처리 과정 등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법무부가 브리핑을 통해 수사지휘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다는 김 모 씨의 혐의 유무를 따지고,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김 씨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속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수 / 법무부 검찰국장 :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김 아무개의 혐의 유·무,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기 바랍니다. 위 회의에서 감찰부장 등으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결론 적정성도 의심받고 있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법무부에 당시 수사팀이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 씨 동료 재소자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켰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 접수 뒤 법무부와 대검은 조사 주체와 방식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대검찰청은 최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함께 위법 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도 지시했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민원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수사 방식과 수용자를 정보원,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 관행은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추락시키며 불필요한 논란을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관련 수사 관행을 철저히 점검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혁 / 법무부 감찰관 : 장관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결과와 개선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로 드러난 정황들을 확인해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확인된다면 장관의 지휘나 경고는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 감찰 지시에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3번째,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감찰 지시까지 내린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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