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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일기] 지난해 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증여세·상속세는?

개미일기 2021.04.12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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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전년(6만4,390건) 대비 2만7,476건 늘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다 규모다.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증여와 상속은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그 외의 경우 재산을 양도하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같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5억 원 이하는 세율 20%에 누진공제로 1천만 원이 공제된다.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에 6천만 원이 공제되며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에 1억 6천만 원의 공제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세율 50%에 4억 6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경우 해당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같지만 상속과 증여는 각각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공제 금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을 양도받을 사람들은 보통 상속과 증여 가운데 어느 쪽이 세금상 더 유리한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양도인과 피양도인의 관계, 재산의 가치와 변동성 등에 따라 다르다.

상속은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다만 상속은 공제 제도가 다양하고 금액이 큰 반면 증여는 상속보다 공제제도가 적다.

또한 재산에 대한 평가 시기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증여는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점도 생각해야 한다. 증여를 고민하던 시기에 1억 원이었던 땅이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해야 할 때에는 10억 이상으로 가치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증여세는 10년을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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