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분별 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별 해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분별 해체를 확대하기 위해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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