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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미끼로 투자자 700여 명 등친 일당 기소

2021.04.14 오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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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투자자 7백여 명으로부터 약 7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 분양업체 회장 52살 A 씨와 부회장 46살 B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투자자 약 770명에게 모두 68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태양광발전소 설치 실적이 아예 없었지만, 마치 다수의 준공 실적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 씨 등이 취득한 부동산 73필지와 예금 등을 몰수하고 추징 보전했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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