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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2021.04.14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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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도민이나 도내 거주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신속히 발견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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