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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400일 보유하면 두 배 수익 보장"...176억 원 사기

2021.04.14 오후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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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구입하면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며 백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다른 두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 '지페이'를 400일 보유하면 두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구입한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구입한 투자자의 수익을 채우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또, 해당 가상화폐를 만든 곳이 중국에서 2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회사이며, 홍콩 증시에도 상장을 준비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씨 일당이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은 176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지페이가 임의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문자증표에 불과하고, 이 씨 일당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거나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58억 원의 추징 명령은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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