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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이달 처리될 듯...'소급 적용'은 빠져

2021.04.14 오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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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이달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위헌 가능성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이 터지며 법안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지 한 달 만입니다.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던 여야는 8번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공직 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익을 챙긴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단 것을 알았거나,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14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의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 채용이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해 적용 대상은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며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 등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의 기본 원칙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일반법까지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만큼, 법안은 조만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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