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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유명한 '아기할매'의 불편한 진실...신생아 '뇌 손상' 까지

2021.06.04 오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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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유명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뇌 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부모는 조산원 원장이 아이를 빨리 병원으로 옮겼다면, 상태가 악화하지 않았을 거라며 원장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생아 몸 곳곳에 치료용 호스가 연결돼 있고 입엔 호흡기가 달려있습니다.

뇌출혈과 기흉, 발작 등 10가지 넘는 병명을 가진 A 양은 언제 뇌성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촉진제 투약 등 의료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연주의 출산을 원하던 부모는 지난해 12월 이곳 서울의 유명 조산원을 찾았습니다.

40년 경력의 원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니 더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심각한 산통을 호소했는데, 원장은 병원에 바로 데려가는 대신 회음부를 직접 절개하고 태반을 꺼내는 의료행위에 나섰습니다.

[A 양 아버지 : 그 원장이 갑자기 칼을 들더니 제 아내의 회음부를 절제하고 제가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몇 분 뒤 힘겹게 세상에 나온 아기의 울음소리는 희미해져 갔고 몸은 파랗게 잘려갔습니다.

배내똥을 먹은 겁니다.

하지만 원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엉뚱하게도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찔렀고, 응급처치랍시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때려서 피멍까지 들게 했습니다.

[A 양 어머니 : 제 태반을 꺼내는 동안 아이는 방치됐었는데 그 옆에 딸(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는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서야 아기는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후유증이 극심해 뇌파검사와 MRI 촬영 등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용성 / A 양 주치의 : 중요하죠. 빨리 (병원에)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적절한 기도 확보와 소생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장은 책임을 묻는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조산원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는 정상분만이 어려워 보이는 산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건 명백한 조산원의 과실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절개와 봉합을 한 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정민 / 의료전문 변호사 :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분만이 어려운 과정에서, 분만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조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 고비를 이겨내고 있는 A 양.

결혼 2년 만에 낳은 첫 아이를 떠나보낼 뻔한 A 양 부모는 또 다른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앵커]
이상 증세를 보인 신생아에게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안 했다가 뇌 손상을 입게 한 조산원 원장은 이른바 '아기 할매'로 불릴 정도로 업계에선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달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기 할매'로 불리는 조산원 원장 서 모 씨가 지은 책입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아기 수만 명을 받아냈고, 자신의 조산원에서는 의료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출산이 이뤄진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신생아 의료사고와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서 씨의 조산원을 찾은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양수에서 배내똥이 발견됐고 밖으로 나온 아기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지만, 서 씨의 응급조치는 아기를 거꾸로 들어 엉덩이를 때리는 게 다였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저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 7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7월엔 제왕절개 수술 전력이 있던 산모에게 무리가 가는 자연 분만을 권유했다가 자궁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태아가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20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은 서 씨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20년 전, 당시 산모의 당뇨 증세로 태아의 사산 위험이 커졌는데도 서 씨는 출산예정일이 2주나 지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결국, 태아는 자궁 안에서 숨졌고,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법원은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처럼 서 씨는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신생아 의료사고에 휩쓸렸지만 조산원을 계속 운영해왔고, 이번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신생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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