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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개편안' 반기 든 김오수...하루만에 봉합?

취재N팩트 2021.06.09 오후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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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젯밤 김오수 총장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공개하고, 견해 차이를 좁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우철희 기자가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이 고조된 모습인데,

조직 개편안,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정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해오고 있죠.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급에 있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는 마지막 부를 뜻하는 '말부'에서만 '6대 범죄'에 대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검에는 보통 5개 안팎의 형사부가 있는데 한 부서만 빼고는 경찰 범죄나 경찰에서 넘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를 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검 산하 시·군 단위에 있는 지청은 더 제한을 뒀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 개편안에는 마약이나 조직범죄를 맡는 강력부를 통폐합하고, 인권보호와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한 겁니까?

[기자]
직접 수사 제한을 콕 집어 크게 4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부 전문화와 배치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의 권한을 갖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대검은 조직 개편안이 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부 한 곳에만 수사가 몰려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이나 의약,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이른바 '공인전문검사'가 양성·배치됐는데 정작 수사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정권 관련 수사를 막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와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를 '반드시'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 대응 수위가 관심이었는데,

박범계 장관도 대검의 입장이 나온 직후에 다소 놀란 반응이었죠?

[기자]
네, "상당히 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상당히 세더라고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바로 그렇게 반응하긴 좀 그렇고….]

법무부가 추진하는 안에 대해 대검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비판 수위도 상대적으로 거셌던 만큼 박 장관도 다소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대응은 가급적 자제하는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전격적으로 만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검이 출입기자단에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게 어제 오전인데,

그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당히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김오수 총장과의 회동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어젯밤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4시간 가까이 만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에 자신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김오수 총장이 흔쾌히 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법리 등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두고 김오수 총장이 반기를 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지난 4일에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 인사다, 또 특정 성향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앉힌, 줄 세우기 인사다, 이번 인사 단행을 보는 검찰 내부 시선입니다.

김오수 총장이 검찰 내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내부 불만이 상당한데, 검찰총장은 대체 뭘 했느냐는 김오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검찰 조직 개편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취임 초부터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어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오수 총장 본인은 직접적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어제 취임 인사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문 일정이 있어서 기자들이 계속 따라붙었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어제) :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하러 왔으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수시로 통화·소통해야죠.]

내부적으로 할 말은 하되, 공개적,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검찰 조직 개편안,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박범계 장관과 김오수 총장이 어젯밤 늦게까지 회동을 하는 등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시절만큼의 끝없는 충돌은 정권 차원에도, 두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수사는 검찰 요구대로 좀 더 열어주되,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은 충실하게 담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김오수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박범계 장관도 실리를 챙기는 셈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 해법이 대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문에 들어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대검 입장문에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에서 가장 반발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개시 승인 대신 검찰총장의 승인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출구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부 조직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와 차관회의도 그 전에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 이후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도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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