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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군수도병원 의사, 치료해준 공군 女 장교 성폭행 미수

2021.06.10 오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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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 씨.

지난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은근히 팔짱을 끼면서…다른 여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 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 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A 씨 / 전 공군 대위 :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 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A 씨 / 전 공군대위 :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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