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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법원 "日 정부 재산목록 내라"...위안부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 착수

취재N팩트 2021.06.16 오후 01:05
법원 "日 정부 재산목록 내라"…강제집행 절차 착수
위안부 피해자 12명, 1월 日 상대 배상 소송 승소
법원 "1억 원씩 배상"…日 재산 확인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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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지난 1월 확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건데요.

당연한 순서지만, 석 달 전 소송 비용은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과 또 한 번 정반대 취지 판단이 나온 셈이라, 법원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먼저 일본 정부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 지난 1월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거죠?

[기자]
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지난 2016년 냈던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제기 5년 만인 지난 1월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한 사람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패소하고도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피해자 측이 지난 4월 법원에 배상금을 강제로 받아달라며 일본 측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두 달 만에 받아들여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앵커]
확정판결에 따르지 않았을 때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는 건 당연한 절차인데, 지난 3월엔 배상금과 별도로 소송 비용은 일본에서 강제로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죠?

[기자]
네,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 비용에 관해 '패소자 부담 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주문에도 배상액은 물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지난 3월, 같은 재판부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스로 앞선 판결과 모순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2월에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앵커]
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기자]
우선 다른 나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 기금을 받은 만큼 소송 비용을 또 받는 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우리 사법부 신뢰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위안부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소송구조 제도라는 걸 통해 우리 정부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납부 유예받은 상황입니다.

그제 피해자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항고장을 냈지만, 민사소송법상 항고 기한이 지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당시 해당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비슷한 논리로 각하했습니다.

[앵커]
반면 이번에 나온 재산목록 제출 결정은 확정된 승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이죠?

[기자]
네, 배상금 집행사건은 본 소송과 또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결정문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위안부 강제동원의 반인권성을 고려하면 배상금 강제집행 신청 역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제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 악화나 경제 보복 등 국가 간 긴장은 외교권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신경 쓸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규정에 따라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는 게 마땅하다며, 채무자인 일본 정부가 적법한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재산 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송달받고, 일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밝혀야 합니다.

물론 일본이 우리 법원 결정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송달 자체를 거부하면 이번 결정은 취소되는데, 그러면 피해자들은 우리 금융기관 등이 직접 나서 일본 정부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어 압류나 매각 절차까지 이뤄져야 배상금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도 상대가 다른 나라 국가인 만큼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일제 전쟁범죄 관련 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 판단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죠?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 지난 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각하 판결은 지난 2018년 다른 피해자들이 승소를 확정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구속력을 근거로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묻는 게 국제법을 어기는 거라고 판단했고, 판결문엔 우리나라가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설명까지 적혔습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반민족적 판결이라며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금까지 3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고등법원장이 식민 지배의 국제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공개 비판 글을 올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4월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각하됐습니다.


두 소송 모두 피해자들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고, 특히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이 밖에도 진행 중인 소송만 스무 건이 넘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판결이 계속된다면 소송마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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