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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두고 격론 전망...'경선 연기' 결론 못 내

2021.06.18 오후 02:51
與, 정책 의원총회 열어 ’종부세 완화’ 의견수렴
’상위 2% 부과’ 방안 두고 격론 예상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 안 돼" vs "부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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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결론짓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론을 두고는 지도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민주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당 부동산 특위는 공시가격 상위 2%로 종부세 부과 대상을 좁히는 안을 올렸는데요.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위는 완화 방안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충하지 않는단 입장이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달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찬반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끝내 의원들이 뜻을 모으지 못한다면 표결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결에서 특위가 내놓은 안이 부결된다면 결국, 납부유예 도입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 안이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 경우 종부세는 기존처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간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거셌는데요.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애초 송영길 대표는 경선 연기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송 대표는 현행 유지,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에 확실히 힘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최종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앞서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일부 최고위원은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의원 66명도 경선 연기를 촉구하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이번 주말 대권 주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비공개 지도부회의를 통해 의원총회 개최 여부 등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결정을 미루며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지도부 회의 등에서는 또다시 의견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국회 상임위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가 쟁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김진욱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미 과거 논란이 됐던 만큼 지금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 대선에 영향이 가지 않게 수사한다는 건 궤변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재차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최재형 감사원장 상대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도 있었는데요.

최 원장은 생각을 정리해 조만간 밝히겠다며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고,

헌법기관장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선거에 출마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도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위는 오늘 오후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이 참석했는데요.

노 장관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불법 재하도급을 방치한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관리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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