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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임원,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 중

2021.06.29 오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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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한 임원이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 A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엑스터시와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지난해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YTN 취재진에 미국에서 귀국할 때 주변 지인들이 외국에서 허용된 마약을 몰래 가방에 넣었다며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한 채 가져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A 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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