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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이동재 1심 무죄...논란은 2라운드로

나이트포커스 2021.07.19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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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계 입문 초읽길에 들어갔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 前 경제부총리](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어떤 길도 마다치 않고 제가 미래와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헌신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권교체보다 정권 재창출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로 분류가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제3지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정치 변화, 정치 개혁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 세력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개헌이라는 안을 꺼내면서 김동연 부총리를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연계를 해서 개헌론을 매개로 해서 연대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 어느 한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유보할 것 같아요.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물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지금의 상황이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후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여야의 유력 후보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대권에서 당선이 돼서 대통령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지만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하면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개헌론을 매개로 해서 마지막에 단일화에 개헌론을 끼워넣는 그런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만약 제가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본인이 마지막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어느 한쪽과 연대하면서 개헌론을 함께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단일화로 접근할 가능성도 예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평론가님은 지금 시점에서 대선 국면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존재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윤석열 그다음에 최재형, 김동연 이 세 사람. 그러니까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이 장외에서, 한 사람은 완전히 장외에서, 한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반 정도 발을 들여놓은 상태. 그리고 최 전 원장은 완전 입당한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범야권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쪽에 어쨌든 많은 메뉴들이 있고 많은 식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눈길을 더 끌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정도의 시각이고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좀 더 자신의 어떤 세를 규합한다면 이런 지금 제3지대론이 가능한데 문제는 아마도 다음 대선도 양쪽 진영의 부딪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3지대라든지 혹은 3당, 4당이 나와서 다자간의 구도가 아니고 양쪽 진영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김동연 전 부총리의 뜻은 크나 결국은 양당에 흡수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입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장외 유력 주자들의 입당과 경선 참여 대목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 끝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로 지목돼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을 듣고 두 분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른바 검언유착을 만든 이 프레임을 만든 세력을 겨냥해서 거꾸로 일단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물론 MBC에서 저런 말을 쓰지도 않았고요, 최초에 보도했던 MBC에서는. 그걸 떠나서 이번 사건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강요미수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강요미수죄에 무죄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의자를 압박하고 가족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운운하며 정보를 얻으려고 했고 후배 기자와 함께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한 선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회유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취재 윤리나 취재 방법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판사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판단 내용이 아니에요. 권언유착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권력기관이나 아니면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판단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미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만 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했던 방법이 맞습니까?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취재를 합니까? 협박하고 압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관련된 징계처분 청구소송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 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정현 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동재 전 기자 사건 수사에 윤 전 총장의 부당한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윤 전 총장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조사하라고 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또 이 기자 압수수색이 늦어져서 깡통 휴대폰과 노트북을 가져왔다.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두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럼 검찰 권력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밝혀냈다? 이번 재판이 그거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
저랑 같은 판결문을 보면서 전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건 재판부가 그 취재 윤리는 위반됐다. 그것은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고. 그런데 법적으로 강요미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강요미수보다 더 중요한 건 지 모 씨, 지 모 씨의 행위 자체가, 즉 판결문에 나와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다면 이동재 전 기자가 자신이 접근해서 먼저 협박하고가 아니라 지 모 씨가 이미 마치 있지도 않은 그런 명단이 있는 양해서 도리어 그쪽에서 낚시를 하는 것처럼. 이건 제 표현입니다, 판결문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끌어들여서 한 정황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재 기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고 내가 지 모 씨를 고소 여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언유착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판결문은 강요미수가 아니다라는 판결문이에요. 즉 권언유착은 어떻게 됐느냐면 그러니까 중앙지검. 즉 이성윤 지검장이 임명한 그런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장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장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윤 지금 고검장이죠. 그냥 갖고 있었고 지금도 박범계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쨌든 검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그 말씀도, 비밀번호 말씀을 하셨는데 수차례 저는 교수님하고 비밀번호와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조선시대 얘기예요. 그건 이미 거의 모든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이야기하게 한다는 건 너의 죄를 네가 입증하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한테 똑같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게 다 들어갑니다. 추미애 장관한테 그러면 휴대폰 다 제출하고 비밀번호 다 해서 자기의 보좌관하고 나눈 내용 다 공개하라. 모든 사안에서 그럼 모든 대상자가 억울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비밀번호 다해서 휴대폰 내용을 모두 다 공개하라,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앵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교수님께 1분 정도 시간만 더 드릴게요.

[최진봉]
알겠습니다. 첫째, 비밀번호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의 간부입니다. 검찰에서 본인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명백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저는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내용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명백하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밝혀주는 것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검찰간부가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그걸 못 믿고 안 알려줬다, 뭔가 숨기려고 하는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모든 검사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정현 부장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윤 전 총장이 잘못된 행동을 했고 개입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아무튼 1심 판결은 무죄가 나왔고 그래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도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또 항소할지 말지 검토 중인 상황이고. 또 오늘은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여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맞물려서 또 여야 공방이 추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두 분과 함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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